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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7]꾸이맨
read 3590 vote 0 2009.06.20 (11:28:15)

'성형수술 부작용, 환자도 책임있다'

성형수술이 잘못돼 코가 비뚤어져도 의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코를 높이려고 성형수술을 받은 이모씨가 수술 뒤 코가 한쪽으로 비뚤어졌다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의사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백화점 점원으로 근무하던 2007년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콧날을 높이고자 실리콘과 연골 등을 삽입하는 수술(융비술)을 받았으나 코가 높아지지도 않고 왼쪽으로 비뚤어진 것을 알고 의사에게 재수술 비용 570만원과 위자료 1500만원 등 207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의사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이씨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수술비와 위자료 500만원 등 107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사측은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설령 코가 비뚤어진 것이 수술로 말미암은 부작용이어도 책임을 의사에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배상액을 재수술비의 70%와 위자료 2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결과가 환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흔하고, 현대의학이 발달해도 완벽하지 않아 외과수술에는 언제나 위험 있어 환자도 이를 감수하고 수술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술로 인한 손해를 의사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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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보험이 안되는거 진짜 짜릉리빠이다. 숨어서뜯어고치는 현실 정말 구릐기 왜그케해야대는데 ? 머 이런말들하더라, 아ㅣ왜고쳐왜왜왜 그건 남에똥닦는데 휴지몇장쓰는지세어보려는것과같다(식사시간인가) 참견끄시소 고마 미용목적이라고 보험적용이 확대되면 성형공화국이될것이라고 우려하는것같은데 됐다그러자. 미용목적 속안에 정신적인 욕구불만등 여러 기인하는 요소들이 많이있는것이다. 그걸알아야한다.
PYH2009061700520001300_P2.jpg


프로필 이미지 [레벨:24]꼬치가리

2009.06.20 (11:46:23)

글 읽기가 우째 이리 어렵노.
벌써 난독증센가?
프로필 이미지 [레벨:7]꾸이맨

2009.06.20 (11:47:52)

죄송^^;;;
[레벨:3]x맨의 비극

2009.06.20 (16:31:39)

짜증이빠이.. 맞죠
프로필 이미지 [레벨:7]꾸이맨

2009.06.20 (16:54:26)

네 맞아요. 국어시간에 졸았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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