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인천에서 있었던 소위 화살 교감의 징계감경과 원적교 복귀, 교육청의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국민청원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관리자의 부당한 권한남용과 횡포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공교육이 정상화 되려면 학교 관리자의 적폐부터 청산해야 합니다.
구조론 동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꼭 서명해주시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교감’의 징계 감경은 부당합니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일으키는 가해자의 원적교 복귀를 반드시 철회해 주십시오.
작년 6월, 각종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급기야 한 여교사를 교감실로 불러 화살 과녁 앞에 세워놓은 뒤 체험용 활을 쏘는 엽기적 행각을 벌여 올 2월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11일 자 ‘시사인천’의 보도에 의하면 이 교감은 해임처분에 불복하였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에서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져 다시 원래 학교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기관의 조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온정주의라는 적폐성 관행을 전혀 끊어내지 못하고, 나아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라는 ‘교육의 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화살 교감의 징계를 감경한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해당 교감은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정도가 아닌, 교단에 서서는 안 될 인성을 지닌 ‘부적격자’였습니다. 이번 사건 이외에도 예전에 교직원을 폭행하였고 교감 재임 시에도 문제가 많아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다른 교사들도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관료주의적 감경사유(예컨대 표창장)를 근거로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적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작년 9월 화살 사건 문제로 교육청 감사가 진행되는 중, 교육청의 한 감사관은 피해 교사 앞에서 교감을 두둔하며 “이 바닥이 어쨌든 선후배들 사이”고, "교감의 재량권 안에서 행해진 일이라면 괴롭힘이라 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황당한 얘기를 했고, 감사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작년 10월 박경미 의원은 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감사관의 발언을 질타하였고, 이후 감사관이 교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진실규명은 하지 않고 덮기에 급급하는 인천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에 맞서 해당 학교 교사 36명 가운데 31명의 교사와 학부모들이 해당 교감에 대한 합당한 징계와 공정한 감사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가해자가 원래 학교에 돌아오는 것은 학교 공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전혀 없는 조치입니다. 화살 교감이 원적교로 복귀한다면 교사들은 2차 가해를 당하게 됩니다. 나아가 교사들의 심리적 동요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저해되어 학생들과 학부모들까지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유사한 사례로 지난해 11월 "진짜 달래면 줄래? 택도 없다. XX놈아" 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하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 처분됐던 인천의 한 초교 교장도 소청심사에서 '정직'으로 감경된 뒤 학교로 다시 복귀해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반발하는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의 태도가 이러합니다. 인천교육청이 피해자 보호에 얼마나 소극적이고 2차 가해를 방치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6월 5일에 있었고 교감의 원적교 복귀 언론보도는 11일에 되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한 피해 교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징계 감경도 모자라 교감이 원적교로 복귀된다는 사실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안겼습니다. 이에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천 교육청 인사과 담당자에게 연락했지만, “아직 교육부에게서 공문을 받지 못했다”, "원적교 복귀 문제는 교육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른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적교 복귀문제의 심각성을 말한 부분은 (민원인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형식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전혀 생각지 않는 복지부동의 행태입니다. 이미 교사들이 일주일 이상 불안해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담당 교육청은 징계 감경이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공문을 받지 못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리하여 실천교사모임 교육활동보호팀에서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연락하여 해당 공문이 언제 발송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결정을 통보하는 공문발송은 2주가 걸리지만, 결과 통지 문자는 바로 다음날 해당교육청에 문자 메시지로 안내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육청 인사담당자는 이미 소청위원회의 결정을 알고 있음에도 공문이 안왔다는 핑계를 댄 것입니다. 2주 동안 피해자들은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어떠한 안내나 보호조치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지난 1년 동안 이 문제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화살 교감의 원래 학교 복귀는 교육적으로도 문제입니다. 그 학교의 학생들은, 더 나아가 이를 알게 될 모든 학생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거나 봐준다는 부적절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학교 존립 근거의 부정입니다.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배우고 따라하는 초등학생들의 특성상 교육의 효과는 교과서보다도 현실 속 체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들어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언론보도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현장에 피해를 주는 학교 관리자에 대해 온정주의적 처분을 내린다면 ‘교권보호’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교사에게는 폭언과 희롱을 해도, 심지어 화살을 쏘는 폭력을 저질러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겨 유사한 교권 침해 사례가 반복될 위험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감독하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계에 만연한 관리자들에 의한 교사 교권침해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기관의 해당 교감에 대한 징계 감경과 원적교 복귀 조치를 신속히 철회하여 피해를 입은 교사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피해 교사들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극심한 육체적 ·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인천 교육청은 가해자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사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인천교육청이 보인 비교육적, 비인권적 행태를 국민들께서 바로 잡아주십시오.
국민들이 도와주셔야 우리나라 교육이 달라집니다. 일부 관리자의 부당한 권한 남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여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보호할 때 학교교육이 정상화되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행복해집니다.
꼭 서명해 주시고, 계속적인 관심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6월 19일
국민청원 서명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5615
*관련자료 링크 순서
-해임됐던 ‘화살 교감’ 소청심사서 ‘강등’으로 … 원적교 복귀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835
- SBS의 녹취파일 및 인천교육청의 부적절한 감사행태 비판 보도
작년 인천 화살교감 사건 피해자의 청와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618?navigation=petitions
- 실천교육교사모임 성명서
[성명]‘화살 교감’의 징계 감경과 원적교 복귀를 규탄한다!
이문제 처리는 신임 교육감의 역량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
http://koreateachers.org/news/13798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5615
새로운 권력을 조직하면 어떨까요?
가령 교사들과 학부모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진동아리나
혹은 구조론동호회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