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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11]까뮈
read 1927 vote 0 2017.03.10 (23:34:04)

이 한 줄이 멋지네요.


결국 피청구인(박근혜)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

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박근혜)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박근혜)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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