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1961년 9월 1일부터

61년도에서 82년도까지 유지되었던 대한민국의 법령.
요약해서 말하자면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양주가 불법이었다." 할때 그 불법의 근거가 되던 법 중 하나.

이때 커피, 홍차, 코코아,  양주를 비롯한 기호품들도 싸그리 금지되었다. 
(그 덕에 보성에 홍차다원을 만들어 홍차공장을 세우기도 했었다. - 우리나라 차는 88년도 이전까지는 녹차보다 홍차생산량이 더 많았음)

정통성없이 정권을 잡은 자들은 누구나 일단 이런 짓을 먼저 해서, 서민층의 환심을 사고 본다.  
언제나 그렇듯 이런짓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다.  
원장이 중원을 통일한 후 젤 먼저 한 짓도 '단차금지법' 이었듯이.  
전두환 과외금지도 같은 차원. 

박근혜는 정당한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정통성 있는 대통령인지 아닌지?
박근혜도 이제 곧 뭔가 하나 터뜨려야할 위기가 올듯.


[레벨:9]길옆

2013.05.02 (11:04:53)

특정불량식품판매금지는 이미 시작했어요 ^^

프로필 이미지 [레벨:12]wisemo

2013.05.03 (20:05:07)

서민 환심사기 보다는  쌀국 부자 환심을 더 크게 살 거요...

첨부터 권력증발로 앞날이 오리무중이오.

순서와 질서, 대칭과 균형을  잃어버린 세월이 계속되고 있소.

기에서서 이미 결을 보고 있소! ... 신의 가호를!

 

[레벨:6]빛의아들

2013.05.04 (22:19:08)

개성공단 문닫으면  박근혜정부도 문닫아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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