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의 방법은 일의적 동시확정원리
증명을 위해서는 정의(定義)가 필요하다. 정의는 명제(命題)의 형태로 조직된다.
명제는 전제와 진술을 하나로 연결한 인과적 사슬구조로 조직된다.
여기서 전제(前提)가 예의 재현의 방법으로 인과율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동일한 조건’이 되는 것이며, 진술(陳述)이 그 재현되어야 하는 내용이 된다. 곧
전제가 원인에 상당한다면 진술이 결과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전제와 진술의 양자를 잇는 것은 ‘=’이다. 이 ‘=’는 보통 ‘이다’로 표현된다.
예컨대 ‘A이면 B이다’의 형태로 명제를 성립시킨다. 수학에서는 이를 계량적으로
구체화 하여 ‘같다’로 표현한다. ‘A는 B와 같다’가 된다. 곧 'A=B'다.
여기에 인간의 이성이 개입하여 분별하는 바, 그 중심이 되는 것은 ‘=’이다.
이 등호의 의미는 ‘양 변을 일의적(一義的)으로 동시에 확정한다’는데 있다.
예컨대 ‘1+1=2’라면 ‘=’의 좌변과 우변을 이루고 있는 각 항들, 곧 ‘1+1’과 ‘2’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다.
인간이 이성으로 판단한 바 그 진술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모든 증명은
반드시 ‘=’를 가운데 두고 좌변과 우변을 이룬 각 항의 일의적(一義的) 동시확정 원리를
따르고 있으며 여기에 예외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