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했다' 농담으로 억울한 옥살이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채팅 도중 장난삼아 `사람을 죽였다'고 농담을 하다 강도살인범으로 몰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170여일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2명이 항소심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15년과 장기7년∼단기5년을 선고받은 윤모, 장모씨에 대해 "증거가 없으며 관련자 진술과 피의자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몸에 난 칼자국은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용했다는 칼의 모양과 전혀 다르고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한 현장검증 내용도 앞뒤가 맞지 않는 등 범행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자백과 장씨가 PC방에서 `살인을 하고 수배됐다'는 내용의 채팅을 하는 것을 본 목격자 진술 밖에 없다"며 "그나마 채팅 중 살인했다고 밝힌 장소도 실제 피해자가 살해된 장소와 전혀 다른 곳으로 드러난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1월 PC방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의 채팅을 하는 것을 본 PC방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돼 윤씨와 함께 지난해 12월 인천 남동구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용의자로 몰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들은 재판에서 "경찰에서 구타당하고 검찰이 `중형을 받고 싶지 않으면 자백하라'고 회유해 허위자백하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anana@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채팅 도중 장난삼아 `사람을 죽였다'고 농담을 하다 강도살인범으로 몰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170여일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2명이 항소심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15년과 장기7년∼단기5년을 선고받은 윤모, 장모씨에 대해 "증거가 없으며 관련자 진술과 피의자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몸에 난 칼자국은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용했다는 칼의 모양과 전혀 다르고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한 현장검증 내용도 앞뒤가 맞지 않는 등 범행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자백과 장씨가 PC방에서 `살인을 하고 수배됐다'는 내용의 채팅을 하는 것을 본 목격자 진술 밖에 없다"며 "그나마 채팅 중 살인했다고 밝힌 장소도 실제 피해자가 살해된 장소와 전혀 다른 곳으로 드러난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1월 PC방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의 채팅을 하는 것을 본 PC방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돼 윤씨와 함께 지난해 12월 인천 남동구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용의자로 몰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들은 재판에서 "경찰에서 구타당하고 검찰이 `중형을 받고 싶지 않으면 자백하라'고 회유해 허위자백하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