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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13382 vote 0 2004.10.21 (15:30:45)

지난번 김용옥의 말이 맞았다. 오늘 헌재의 판결은 옳다. 불문의 관습헌법이 성문헌법 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다. 법조문 따위 다 필요없다. 육법전서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우리의 투쟁이 곧 우리의 헌법이다.
 
역사책에 피로 새겨진, 우리의 피와 눈물과 외침의 기록이 곧 우리의 헌법이다. 3.1 만세의 정신이 헌법이고, 4.19의 정신이 헌법이고 5. 18의 저항정신이 헌법이다. 6월 항쟁이 참여정부의 유일한 법적인 근거이다.
 
조중동을 제껴야 한다
조중동이 건재하는 한 이나라에서 국책사업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언론을 장악하지 않는 한, 정부는 홍보할 수단이 없고, 홍보하지 못하면 어떤 국책사업도 불가능하다.
 
만약 다시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면, 사전에 유권자 70퍼센트 이상의 압도적인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안되면 말고 식의 묻지마 국민투표는 안된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한다. 그러나 불가능하다.
 
조중동이 건재한 한 무슨 일이든지 50 대 50으로 교착될 수 밖에 없다. 이대로 가면, 여든 야든 어느 한쪽의 압도적인 승리는 불가능하다. 당분간 국민투표는 어렵다고 본다.
 
조중동이 독재의 하수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독재집단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더 큰 규모의 싸움걸기에 나서야 한다. 그 방법 외에는 없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  
 
차기대선은 더 유리해졌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은 물론 이전 대상지역까지 확정해놓고 있다. 해당지역 입장에서는 이미 기득권이 되어있다. 기득권을 강제로 박탈할 때 그 상실감이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를 아는 사람은 적다.
 
한나라당은 끝났다고 본다. 80년 5월 그들이 광주라는 특정지역을 때렸을 때, 그 보복이 몇십년 이상 계속된다는 사실은 몰랐을 것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특정지역에 준 상실감이 100년 간의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원래 국책사업은 여당 프리미엄이다. 무조건 사업의 주도권을 쥔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야당이 방해할수록 오히려 여당이 더 유리해진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잠시 승리하고 영구히 지는 길을 택한 것이다.  
 
다만 한가지 껄끄러운 점은 만만한 박근혜 보다는 피곤한 이명박을 상대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만큼 한나라당의 분당가능성도 더 높아졌다. 결국 가봐야 안다는 건데 우리가 단결하면 이긴다.
 
문제는 그 단결의 구심점을 차기 선거 전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이다. 가열찬 투쟁 외에는 답이 없다. 결국 조중동이 독재정권의 마지막 저항기지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욕먹더라도 걸림돌은 제끼고 가는 수 밖에.
 
사업추진은 계속되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은 최초에 20조원 짜리 기획이었다. 이 단계에서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조중동이 계속 부풀려서 지금은 ‘천도’ 수준까지 와버렸다. 거품이 낀 것이다. 지금은 120조 짜리 공사가 되어있다.
 
국민 다수의 반대여론은 20조 짜리 행정수도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120조 짜리 행정수도에 대한 반대이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당지역 주민의 심리도 그렇다. 20조 짜리 행정수도가 온다면 그저 명예가 올라간다는 것 뿐이다. 촌사람이 서울사람으로 위상이 바뀐 것이다. 유일하게 자부심을 얻을 뿐이다. 이때는 좋다. 그런데 120조가 몰려온다면?
 
이거 무슨 트집이라도 잡아서 나도 단돈 몇십만원이라도 뜯어먹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슬며시 고개를 든다. 배가 아픈 것이다. 사촌이 120조 짜리 논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프지 않겠는가? 현지 주민부터 반대에 들어간다.
 
일단 반대해서 내막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모두가 반대하게 된다. 반대여론이 높은 이유는 사업의 규모가 너무 부풀려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수 밖에 없다.
 
20조 짜리로 규모를 다시 축소한 다음, 3년 정도 기한의 여유를 두고 차기 대선에서 승리한 후 천천히 국민투표를 통과시켜 사업을 하면서, 차차로 규모를 늘려가면 된다. 다 필요없고 청와대와 국회, 종합청사만 옮겨가면 된다.
 
데일리서프라이즈 잘했다
노하우21을 위시해서 데일리의 특종을 시기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이 있는데, 필자는 데일리 아닌 다른 2곳 이상에서 같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8 : 1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왔다.
 
기자들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을 데일리가 터뜨린 것이다. 판결은 오래전에 나 있었고 헌재는 그동안 문장이나 다듬고 있었다. 헌재의 판결은 일정부분 정치적 판결이다. 헌재가 부분적으로 정치적 판결을 하는 것이 맞다.
 
자구해석에 치우친 법리적인 판단은 대법원으로 충분하다. 헌재가 존재하는 이유는 위기를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이어야 한다는 대원칙 때문이다. 순전히 법리로만 판단한다면 시스템이 인간 위에 군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재 역시 정치집단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김용옥의 말이 맞았던 것이다. 헌법 위에 있는 관습헌법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싸워서 승리하고 피로 기록하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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