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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9628 vote 0 2004.09.24 (20:01:27)

사건번호 2004가합 70203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서울지법 민사합의과 제26민사부>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아래 답변한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원인은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진술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오랜 기간 언론사에서 기자생활을 하였으며 1993. KBS 동경 특파원으로 파견되어 근무를 하면서 직접 취재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일본은 없다”라는 책을 출간하여 100만부 이상을 판매하는 기록을 세우며 연속 56주간 베스트셀러 1위를 하였으며 지난 2004. 4. 15.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의 비례대표의원으로 출마, 당선이 되어 현재는 국회의원으로 한나라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나. 피고들의 지위
피고 오연호는 소외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2002가 발행하는 온라인신문 및 오프라인으로 발행하는 주간신문(이하 오마이뉴스라 하겠습니다)의 발행인, 피고 정운현은 같은 신문의 편집국장 직책에 있으면서 동 신문의 발행 및 기사의 게재여부, 편집권한 등을 행사하는 자, 피고 박철현은 같은 신문의 기자이며 피고 김동렬은 인터넷 정치 칼럼니스트들의 정치평론 사이트인 ‘서프라이즈’의 논설위원의 직책에 있는 자로서 위 사이트에 ‘김동렬의 박력의 정치’란 코너로 정기적으로 정치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자, 피고 유재순은 재일 르포작가로서 원고가 저술한 “일본은 없다”라는 책에 대하여 최초로 표절시비를 일으킨 자입니다.
 
2. 2004. 7. 1.자 오마이뉴스의 “감옥갈 각오로 ‘표절’진상을 밝혀낼 것”의 보도내용과 그 허위성
 
가. 위 일자의 주간 오마이뉴스는 피고 박철현의 인터뷰기사 형식으로 “감옥갈 각오로 ‘표절’진상을 밝혀낼 것”이라는 제목 하에 10년 전에 원고 저술의 “일본은 없다‘라는 책에 대하여 소외 유재순이 일방적으로 제기하였다 동인의 소극적인 태도로 유야무야 되었던 표절시비를 다시 문제삼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는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유재순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하며 실존하지 않은 표절의혹을 다시 확산되기를 의도한 한마디로 진실을 왜곡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기사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먼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감옥갈 각오로 ‘표절’진상을 밝혀낼 것”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을 단 후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기 전의 도입부 기사를 통하여 원고 저술의 “일본은 없다”라는 책에 대하여 표절의혹을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 출간 이후 10년 째 잠재되어 있던 ‘표절’논란은 최근 전씨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표절 의혹을 강하게 부인함에 따라 다시 불거졌다. 전씨는 표절의혹에 대해 “10년 전 내 경험으로 직접 쓴 책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유재순씨 밖에 못쓰는 것이냐”며 이같은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라고 보도함으로써 마치 표절의혹이 다시 제기된 것이 원고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인 것처럼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절논란이 10년 만에 다시 불거지게 된 배경은 <서프라이즈>측에서 유재순 일방의 주장을 근거로 표절의혹을 다시 제기하여 이 내용이 인터넷상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슈화 되었던 것이고 원고의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내용은 후에 오마이뉴스 기자가 2004. 6. 10. 원고를 인터뷰하면서 원고의 의견을 물은데 대하여 답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중 「<서프라이즈>측에서 유재순 일방의 주장을 근거로 표절의혹을 다시 제기하여 이 내용이 인터넷상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슈화 되었던 것」이라는 부분은 원고측의 인터넷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입니다.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김동렬의 5월 25일자 서프라이즈 칼럼 ‘전여옥은 입이 없다?’는 오래 전부터 어느 네티즌에 의하여 블로그나 한겨레 토론마당 등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최소 10여 사이트 이상의 장소에 게재되었던 내용으로 이는 최초 어느 네티즌이 시중에서 절판된 유재순의 책 ‘하품의 일본인’ 서문을 10페이지 분량 스캔하여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이미 최소 수만명 이상의 네티즌이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김동렬은 5월 25일 칼럼을 쓰면서 이 내용의 최초 등록자를 찾아 한겨레 토론마당과 네이버 블로그 등 10곳 이상의 사이트에서 같은 내용의 글을 발견했지만 최초 등록자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5월 25일자 칼럼의 내용은 수많은 네티즌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전여옥 측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는 이유와 더불어 언론사에서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한 것입니다. 이에 원고측의 청구원인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전씨는 최근 <서프라이즈>에서 표절의혹을 다시 거론한 것을 지칭한 듯 “이문제와
관련 언론사에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나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다면 언론사도 같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며 유재순씨은 물론 언론에 대해서도 적극 법적 대응을 할 방침임을 내비쳤다‘라고 보도하여 마치 독자들에게 유재순이나 어론기관에게 표절의혹을 거론만 하여도 이를 문제삼겠다는 으름장을 놓아 표절의혹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로 비춰지게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당시 인터뷰에서 유재순에 대해서는 표절이라고 주장한다면 왜 먼저 소송을 걸지 않느냐고 의문을 밝혔던 것이고 이와 별개로 이 문제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슈화시키려는 언론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된 두사람... 법정에서 진위 밝혀질듯’이라는 소제목하에 유재순의 입장을 소개하며 「밀리언 셀러 <일본은 없다>를 둘러싼 표절논쟁이 책 출간 10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랄 수 있는 유씨의 반격을 통하여 다시 수면위로 떠 올랐다」라고 적시를 하며 유재순에 대하여 피해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재순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기초를 둔 표현으로 독자들에게는 원고가 표절을 하였다는 선입견을 심어 주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오마이뉴스측에서는 2004. 6. 15. 피고 유재순을 인터뷰 한 후 약 보름이나 경과한 같은 해 7. 1. 서프라이즈‘의 서영석 대표 부인과 관련한 청와대 교수 인사 청탁 사건이 보도되자 이와 때를 같이하여 같은 날 원고에 대한 본건 기사를 머리기사로 보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이 본건 기사의 공개 일정이 이유 없이 늦춰져 위 인사청탁 사건과 같은 날 머리기사로 보도된 점, 또한 당일 다른 언론사에서는 하나같이 위 인사청탁 사건을 머리기사로 보도한 것에 반하여 오마이뉴스측에서만 유독 원고에 대한 본건 기사를 머리기사화 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오마이뉴스측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적극적인 명예훼손의 의사 외에 위 인사청탁 사건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축소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경험칙상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가 거론하고 있는 인사청탁 건은 본 건과 무관한 별개의 사건입니다. 원고의 주관적인 짐작 내용을 경험칙으로 들어 본건의 청구원인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은 원고의 정신상태가 유아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증거로서, 원고는 상식적인 사리분별의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되어 지는 바, 본건은 상식수준의 지적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일방적인 언설에 불과하므로 청구원인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인터뷰 기사내용과 그 허위성
도입부 기사 다음에 이어진 유재순과의 인터뷰 기사는 피고 박철현과 유재순이 질문과 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중간 중간에 피고 박철현의 리포트 기사가 삽입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위 인터뷰 기사 역시 유재순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원고가 유재순의 취재내용을 도용하여 “일본은 없다”라는 책을 저술하였다는 보도를 하고 있으며 원고가 표절과 관련한 내용을 취재하려는 기자들에게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하여 취재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재순이 표절과 관련하여 지식공작소라는 출판사의 백아무개 부사장이 나눈 대화가 녹음된 녹음테이프가 있다는 주장과 이 녹음테이프의 존재를 <여성신문>의 김아무개 기자에게 알려 주었다는 인터뷰 기사 다음에 바로 피고 박철현의 확인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기사에서는 「유재순씨가 언급한 <여성신문>의 김아무개 여기자를 수소문해 전화연결을 했다. 그는 “당시 내가 두 사람을 취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전여옥에게 확인을 위해 전화를 했더니 유재순씨가 표절부분으로 거론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반론은 하지 않고 그 뒤에 내게 전화를 걸어 와서는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유재순씨가 지식공작소의 백 부사장에게 “일본은 없다”의 내용 중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목차는 약 30개 정도. 김씨의 증언에 의하면 <몰개성 패션주의><식어버린 도시락>... 등이 대표적인 표절사례라고 한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유재순에 대한 편파적인 일방적 보도가 나간 후에 당사자 입장에서 그 문제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위하여 위 여기자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결코 ‘협박’을 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기사는 여기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통하여 마치 원고가 정당하게 취재를 하는 기자들에게 협박을 하며 취재활동을 방해한 듯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사가 유재순의 주장에 근거하여 표절사례라고 주장하는 부분의 주제 또한 당시 일본사회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로 다른 일본특파원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슈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 역시 관심을 두며 생각하고 판단하며 직접 체험을 통하여 집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본 기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도용이고 표절인지에 관하여 특정함이 없이 막연히 표절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기자들을 협박하여 취재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인터뷰 기사의 뒷부분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녹음테이프 녹취록을 풀어 보도한 <여성신문>의 김아무개 기자가 전씨로부터 온갖 욕설고 협박을 듣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른 신문사의 기자로부터 들은 것이다 사실 그런 협박은 김기자가 처음이 아니었다고 한다. 당시 도쿄에 특파원으로 나와 있던 신문사의 기자 몇 몇 사람도 유사한 일로 협박을 받았다고 들었다...」 원고가 여성신문의 허위편파보도에 이의를 제기한 적은 있으나 그것은 ‘당사자의 일방 주장만 듣고 어떻게 그렇게 쓰느냐? 기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정도였는바 이를 협박으로 표현하여 마치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어떤 해악을 고지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오인하도록 하였다 할 것입니다.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는 기자들을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방송토론에 출연하여 폭언을 일삼은 이유로, 1만명의 회원을 가진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 ‘무식하고 뻔뻔한 아줌마, 전여옥’(http://cafe.daum.net/antijeonaunty)을 비롯한 많은 안티사이트를 거느린 특이한 이력의 정치인입니다. 300명을 넘는 정치인 중에서 이 정도의 초대형 안티사이트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안티사이트의 규모로는 세계 1위로 추정되는 바 이는 원고가 얼마나 폭언 등을 일삼아 왔는지 알게 합니다. 우선 터무니 없는 이 소송 자체가 곧 네티즌들에 대한 협박이며 안티전여옥 사이트의 수만 회원들은 그 협박의 피해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소송은 입만 뗏다하면 폭언과 협박을 일삼는 자의 얼빠진 행위이므로 청구원인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계속되는 인터뷰 기사를 통하여 기자가 「표절인가 아니면 무단도용인가」라고 질문을 하자 유재순은 「표절이 맞다. 내가 8년 동안에 일본에 살면서 발로 뛰며 취재한 내용들이 아무런 가감 없이 절반 이상이 그대로 차용되었다...」라고 대답한 내용을 게재를 하였으나 이것은 유재순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허위의 사실임은 이미 밝힌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글을 도용한 경위와 관련하여서 「다양하다. 2년 반 동안 가끔씩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쓴 원고에 대하여 얘기를 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료를 가져가도 되냐고 하여 가져가라고 한 적도 있다...오죽하면 우리끼리 하는 말로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한 것과 술 마시고 논 얘기 빼고 나면 전여옥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 할까」라는 악의적인 허위의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없다”는 ‘집 구하기’ 에피소드로부터 시작하여 원고의 체험을 바탕으로 쓰인 것으로 위 보도내용은 고의적으로 원고를 흠집 내려는 비방의 의도가 충분히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위 진술에서 원고가 유재순과 접촉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사실로 보아 원고가 유재순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유재순의 원고를 도용했을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말하고 있는 ‘집구하기 에피소드’의 경우 원고가 집을 구하기 위하여 그 현장에 직접 가서 경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에피소드 하나는 원고가 직접 취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재순이 거명한 30여 꼭지에 대해 원고가 해명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원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낱낱이 반박할 수 있지만 유재순이 해야할 일로 보이므로 더 언급 않겠습니다.)
 
(3) 그 외에도 인터뷰 기사에는 원고를 ‘거짓말 천재’라고 지칭하는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 있고 마치 유재순을 통하여 원고가 동경에서 비중 있는 지인들을 소개받고 크고 작게 원고의 동경생활에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유재순이 명백히 원고와 자신의 관계에 대하여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이며 아마도 이를 통하여 유재순이 주장하는 원고의 표절의 비난의 짐을 더 부풀리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마치 원고의 표절에 대하여 다른 특파원이나 기자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이 다 알고 이에 대하여 공감대를 표시하거나 위로를 하여 주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으나 기사 내용은 위 기자들의 신상에 대하여 묵비하며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면 또 그녀로부터 험악한 말이 들어갈 테니 말을 못하고... 어떤 특파원은 내게 이런 말도 했다. ‘유재순씨만 당한 것 아니에요. 내 취재기를 들려 준 것도 마치 자기가 취재한 냥 그 책에는 나왔다오’라고.」라고 보도를 하여 마치 원고의 책이 표절로 점철된 것인 냥 왜곡하고 있습니다.
 
(4) 특히 피고 유재순과 원고가 함께 알고 지내던 일본 여성 세키네 히로코와 관련하여 언급한 부분과 원고와의 통화내용에 대한 기사는 왜곡과 비방이 극에 달합니다 「-세키네 히로코는 누구인가? “세키네는 전여옥씨가 펴낸 ”일본은 없다“라는 서문을 써준 사람이다. 그런데 그녀가 날 위로하여 굉장히 미안해 했다. 세키네씨는 그 책이 그런 내용인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전여옥씨는 노미스기닷다요‘ 아소비스기닷다요(넘 마시고 놀기만 했다)“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세키네 본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5) 그 외에도 인터뷰 기사는 원고의 저서가 피고 유재순이 취재한 내용의 알맹이가 그대로 도용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거로 <스커트 카제(치맛바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즉 <스커트 카제>를 실제로 저술한 일본인 5명을 힘들게 취재하였고 그 내용을 몇번에 걸쳐 이를 원고에게 이야기 해 주었는데 이를 원고가 마치 자신의 경험담인 것처럼 도용을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피고 유재순이 인터뷰를 통하여 유일하게 표절의 구체적인 예로 든 위 <스커트 카제>에 대한 주장 역시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고의 “일본은 없다” 저서 중 ‘오선화라는 한국여자’라는 챕터를 문제삼고 있는 것인데 문제의 챕터는 원고가 아사히 텔리비젼에 나온 오선화를 본 개인적 감상과 <스커트 카제>라는 책을읽고 난 뒤의 소감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선화의 배경에 대하여 기술된 부분도 ‘일본 주재 한국대사관의 조사에 따르면’이라고 그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챕터는 피고 유재순의 주장처럼 무슨 잠입취재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취재 알맹이를 베껴 쓸만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밖에도 기사 전체를 통하여 원고가 유재순의 취재내용을 도용하고 이에 대하여 시비가 일고 기자들이 이를 알게 되자 협박을 하여 취재활동을 방해한 것인 냥 독자들에게 비춰지도록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3. 서프라이즈에 2004. 7. 1. 게시된 피고 김동렬의 칼럼 “전여옥, 끝까지 가보자”의 기사내용의 허위성
 
위 일자의 피고 김동렬의 “전여옥, 끝까지 가보자”라는 제목의 칼럼은 원고와 피고 유재순의 표절논란에 대하여 다루면서 「유재순이 왜 인터뷰를 거절하는 것일까요? 제가 들은 바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자들이 유재순씨와 접촉했다. 그러나 그 어느 신문도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어주지 않았다. 유재순씨는 기자들을 매우 불신하고 있다.’... 기자들은 그 취재 과정에서 전여옥과 접촉하게 되는데 전여옥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수완가인 전여옥의 솜씨가 그만큼 대단했다는 것이지요. 기자들은 전여옥씨의 말을 듣고 유재순씨에게 편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태가 약간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과연 그럴까? 아니면 조중동들이 조정해서 그런가?) 그래서 유재순씨의 해명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제대로 보도가 안되었던 것입니다.」라고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표절논란이 흐지부지 되었던 것은 유재순 스스로 소극적이었으며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여 언론사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임에도 위 칼럼은 마치 원고가 뒤에서 기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를 하여 취재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런데 이 문제는 유재순씨와 전여옥의 개인문제가 아닙니다. 출판사를 비롯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재순씨 아니라도 피해를 입은 쪽이 더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참고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테이프도 있고 말입니다.」라고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피고 김동렬은 위의 오마이뉴스 기사 중 유재순의 인터뷰 기사에서 나온 내용을 그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피고 유재순의 기사를 도용하였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김동렬이 7월 1일자 칼럼에 게재한 위 내용은 본인이 직접 취재원과 접촉하여 알아낸 사실로써 오마이뉴스 기사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오마이뉴스 기사에 위 내용과 일치하는 기사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로서 입증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오마이뉴스 기사 중 유재순의 인터뷰 기사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오마이뉴스 기사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진술은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원고의 청구원인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4. 손해 배상 책임의 발생
가. 피고들의 의무
 
피고 유재순은 작가로서의 양심을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원고의 저서에 대하여 이미 약 10여년전 표절시비를 일으켰다가 흐지부지 된 허위의 사실을 작가로서의 양심을 버리고 또 다시 인터뷰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일련의 핵심적인 기사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고, 나머지 피고들 또한 신문의 발행인, 편집인, 기자 및 정치 칼럼니스토로서 언론인의 사명에 충실하여 함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기사, 과장기사, 추측기사를 작성, 게재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독자들은 어떤 형태로 된 보도내용이든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이나 인터넷이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에 앞서 취재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거나 개인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면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독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취재원의 발설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 특별히 더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더구나 기사의 당사자가 개인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자 한 정당의 대번인인 공적인 지위에 있는 자일 경우는 개인의 명예뿐만아니라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명예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어떤 정치적 의도나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편파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기본적인 언론인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 기사내용의 허위와 비방의 성향
 
위 일련의 기사들의 내용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왜곡된 사실을 기초로 한 것임은 이미 위에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살핀 바입니다. 나아가 이 기사를 읽어보면 이것이 단지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악의적으로 허위의 보도를 함으로써 자연인인 원고의 명예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더불어 제 1야당의 대변인이라는 지위에 요구되는 도덕성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히고자 하는 불순한 목적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세계 최고의 정치인 안티사이트를 거느림으로써 이미 소속정당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원고가 도덕성 운운한다는 것은 너무나 썰렁한 농담이 되므로 원고의 청구원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선 위 기사들 중 제목이 이러한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 오마이뉴스의 기사는 “감옥갈 각오로 ‘표절’진상 밝혀낼 것”이라는 선정적이며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재순의 인터뷰 기사 중에는 이러한 내용의 워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이 기사에서 유재순은 표절진상을 밝혀내겠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기 생각을 밝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자신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 오마이뉴스 기사는 인터뷰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중 ‘만약 전씨가 표절의 당사자로 밝혀질 경우 현재 제 1야당의 대변인인 그의 도덕성에 적잖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는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전씨가 반론인터뷰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할 방침이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는 양방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표절의 당사자로 밝혀질 경우만을 가정해 보도하고 있고 유재순이 일방적으로 거짓을 이야기 하고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독자들의 판단을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반론권 운운하거나 원고가 이미 6월의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당시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가능성까지 내비쳤음을 염두에 두면 피고들이 이사건 기사로 인하여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가 강구될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이와 같은 기사의 게재를 감행한 것은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진 비방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본건 기사가 게재된 후 동 기사에 대하여 수백명에 달하는 네티즌들의 원고에 대한 원색적인 비방의 글들이 버젓이 게재된 채 또 다른 네티즌들에게 급속도로 전파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바, 위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는 분명히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특정인에 대한 욕설 및 저속한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글의 경우에는 예고 없이 이를 삭제하겠다는 관리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마이뉴스 관련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네티즌들의 원색적인 비방의 글들을 고의로 삭제하지 아니한 채 이를 통해 역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서프라이즈’의 피고 김동렬의 기사는 글 전체가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의 목적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글 말미 부분의 「이런 어마어마한 대형사고를 쳐 놓고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다니 놀라울 뿐입니다...전여옥은 간 크게도 돈과 명예를 움켜쥐고 그 중 하나도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군요, 저는 당신에게 훼손될 명예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대목은 비방의 절정으로 거의 ‘매도’수준이라 할 것입니다. 피고 김동렬 역시 「유재순씨를 고소하실 양이면 저도 포함시켜 주세요」라고 함으로써 이 기사가 가져올 파장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오로지 비방의 목적으로 위 글을 게재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다음’에만 해도 1만명의 안티전여옥 회원들이 날마다 글을 게시하여 전여옥을 꾸짖고 있음에도 전여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실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원고는 본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있었던 사람입니다. 김동렬이 표절의혹을 공론화하기 전에도 이미 전여옥은 정치인 안티 1위로서 본인이 보호하고자 하는 명예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또 원고는 본건의 소송제기로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므로써 더욱 원고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3개월 전 1만 3천여명에 달하였던 안티전여옥 사이트의 회원이 총선후 원고의 활동부족으로 하여 최근 1만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가 본건의 소송으로 하여 다시 크게 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음 카페 랭킹이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알 수 있듯이, 원고의 소송제기 사실이 더욱 원고 본인의 명예를 실추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원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 사실의 적시
 
오마이뉴스의 위 기사는 원고 저서의 표절논란과 관련한 기자의 리포트와 유재순의 인터뷰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대부분‘...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표현을 하거나 ‘...라고 밝혔다’라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절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은 대부분 유재순과의 인터뷰 형식을 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보다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적시는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만 있으면 족하다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실의 적시 여부를 판단함에는 기사의 명시적인 내용이외에도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제목과 전문의 내용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전제로 그 기사가 독자에게 어떠한 인상을 부여하는가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프라이즈의 피고 김동렬의 기사 역시 비록 칼럼이라는 형태로 의견을 내보이는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일반 독자가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게시자가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승인하거나 그러한 의도로 독자들에게 읽히는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것이며 또한 당해 표현의 문언과 함께 그 기사의 전체취지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하에 당해 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 사실의 적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오마이뉴스의 위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독자의 관점에서는 이 사건 기사내용을 “전여옥이 KBS 일본특파원 시절 일본생활의 적응에 많은 도움을 주며 친하게 지내던 유재순이 8년 동안 일본에 살면서 자신이 직접 발로 뛰어 취재한 취재후기 등을 마치 전여옥 자신의 경험담인 것처럼 도용하여 ‘일본은 없다’라는 책을 출간하였고 이에 대한 표절시비가 문제되자 이를 취재하려는 기자에게 온갖 협박을 하여 그 취재를 방해하였고 심지어 유재순에게까지 표절을 걸고 넘어진다는 이유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 등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이해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프라이즈의 피고 김동렬의 기사 역시 칼럼이라는 형태로 의견을 표명하는 외관을 지니고 있으나 그 기사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기사는 피고인 김동렬의 원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주로 ‘원고가 유재순의 취재를 도용하여 저서를 발간하였으며 이후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기자들의 취재를 교묘하게 방해하였다’라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이를 고발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역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라. 결국 위 오마이뉴스 기사와 서프라이즈의 게시물은 피고 유재순과 각 오마이뉴스 측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보도를 하거나 피고 김동렬이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결국 원고의 도덕성과 순수성에 타격을 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므로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가 원고 본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했다면 김동렬 등이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원고는 유재순이 10년 전 저서 ‘하품의 일본인’ 서문에서 원고의 도용사실을 폭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본인의 명예를 보호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네티즌들이 원고의 도용사실을 믿기에 충분한 배경이 됩니다. 김동렬은 취재과정에서 유재순이 ‘성모마리아에 걸고 맹세하는 바 <하품의 일본인> 서문에 기록된 내용은 100퍼센트 진실이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던 바 유재순의 진술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를 공표함은 언론종사자의 정당한 언론활동에 해당함은 물론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원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제반 경위 및 피고들이 우리나라 언론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보도내용 중 진실이 아닌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들의 사실 확인에 기울인 노력이 전무하였다는 점, 특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에 종사하고 저술활동을 하는 원고로서 그 도덕성이나 순수성, 작가로서의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어 앞으로의 활동에 제약이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운 정도이나 우선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을 그 일부로서 청구하는 바입니다.
 
입증방법
1. 갑제 1호증의 1~2 각 오마이뉴스 기사
2. 갑제 2호증 서프라이즈 게시물
1. 갑제 3호증 편지
 
입증방법 갑제 3호증 편지
 
전여옥씨께
어제는 갑자기 전화가 와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우선 축하드립니다. 공사에 걸쳐 바쁘실 겁니다 저는 기억나는 대로 글을 써봤습니다. 여옥씨가 읽어서 기분이 나쁘게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제 진심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지금은 저는 평범한 주부이고 한국말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듣기도 말하기도 서툴러서 인터뷰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오면 이 글을 보여주세요. 그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요.
 
저는 언제나 여옥씨 행복을 빌고 있습니다. 7월 2일 히로꼬 (이름은 서문에 있는대로 세키네로 해주세요.)
 
먼저 전여옥씨와 유재순씨 두분 다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고 친구가 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저는 두분을 좋아했었습니다. 그후 전여옥씨가 책 (일본은 없다)를 출판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에서도 다루고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재순씨에게서 “자기가 쓰려고 했던 것을 전여옥씨가 써버렸다”고 불만을 이야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전여옥씨의 부탁을 받고 책의 서문을 썼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서문은 책 내용을 읽기 전에 쓴 것입니다.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일본사람이라서 그런지 내용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은 인상을 안받았습니다. 약간 실망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전여옥씨는 저와 같이 있을 때는 일본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냉정히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 책에는 나쁜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전여옥씨가 책을 재미있게 쓰려고 한 의도를 알고 있었기에 전여옥씨에게는 불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전여옥씨를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한 여성으로서 존경했습니다.
 
전여옥씨는 일본에 왔을 때 일본말을 그리 못했는데 금방 잘하게 됐고 일본말을 사용해 취재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해서 저 뿐만 아니라 전여옥씨를 아는 주이 사람들 다 감탄했습니다. 그 당시부터 유재순씨가 표절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유재순씨에게 먼저 쓴 사람이 이긴 것이라고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원고를 보여주었다”, “보지도 않았다”라는 두분의 주장에 대해서는 알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재순씨가 너무나 낙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로하는 말로 먼저 쓴 사람이 이겼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유재순씨가 자기대로 해석한 모양입니다. 이제 와서 그때 누가 이 말을 하고 누가 저 말을 했다는 것을 저는 문제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전여옥씨는 일본에 와있을 때, 저와 같이 여행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다른 일본사람도 만나 식사도 하고 많이 놀았습니다. 그래도 놀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전여옥씨는 기자로서 공부도 많이 하고 노력도 대단했습니다. 전여옥씨는 제가 알기엔 누구보다도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전여옥씨가 있는 것이지요.
 
책이 나온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 문제로 말썽이 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같은 시절에 일본에서 지낸 전여옥씨, 유재순씨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두분은 하는 일도 다르고 가는 길도 다릅니다.
 
자기의 특성을 살려 더 많은 활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년전의 일은 다 끝난 것으로 하고...세키네 히로꼬 2004년 7월 2일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일본 사람의 진술이라는 점을 참고할 때, 많은 부분에서 원고가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유재순씨가 원고의 저서 출판 직후 원고의 표절사실을 세키네씨에게 분명히 말했다는 사실이 표절의 증거입니다. 세키네씨는 ‘원고를 보여주었다’는 부분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있으나, 원고를 보여주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와 무관하게, 유재순씨가 원고와 친분을 가지고 있는 세키네씨에게까지 협력을 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유재순씨가 원고에 의한 피해사실을 확인한 상태에서 자기구제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정황이 됩니다. 이는 김동렬이 유재순씨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받아들여 이를 공표하기에 충분한 정황이 되므로 원고의 청구원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2004. 8. .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규 박윤숙
 

 
새로운 선례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첨부된 증거 중 오마이뉴스 기사 및 서프라이즈 칼럼내용을 복사한 부분은 그 내용이 이미 알려졌으므로 제외합니다.
 
독자여러분이 판단해주기 바랍니다.
 
1) 전여옥은 과연 표절을 했는가?
2) 전여옥의 표절의혹과 같은 사건을 네티즌이 인터넷에서 공표함은 법으로 금지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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