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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14168 vote 0 2004.08.31 (20:06:29)

좀 쉬려고 했는데 도무지 쉴 틈을 안주는군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전여옥'에게 걸렸으니 이젠 죽었다고 복창해야 하는 걸까요? 다 저의 업보이겠지요.

 

전여옥의 업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여옥도 나름대로 소명할만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전여옥이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제가 구태여 과거의 허물을 들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여옥은 유권자의 검증을 받아야 할 정치인이죠.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정치인의 자질검증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옥아 먼저 인간이 되거라

전여옥이 5억원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내는 등 길길이 날뛰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여옥은 ‘표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여옥측의 논리에 따르면.. 표절이 성립되려면 유재순의 저서가 먼저 출판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여옥이 유재순보다 먼저 책을 출판했으므로 표절이 아니라는 거죠.

 

유재순 측에서는 ‘자료도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도 법으로 논하면 혐의가 애매합니다. 그냥 상식으로 판단합시다. 내막을 잘 아는 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이건 표절사건이 아니라 친구의 등을 쳐먹은 사건이라니깐”

 

제가 보기에도 그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표절은 작가의 양식 문제이고, 친구의 등을 쳐먹은 건은 기본적인 인성의 문제이죠.

 

제가 밝히고자 하는 점은 전여옥의 실정법 위반사실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에 관한 겁니다. 친구와 10년째 등져서 옥신각신 하는 사람이.. 유권자의 신임을 받아 선량(選良)의 이름으로 정치할 자격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전여옥도 이렇게 반론할 수 있겠지요. “선거 끝났는데 웬 뒷북이야?!” 맞습니다. 사실은 선거 전에 불거졌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도 끝난 일인줄 알았는데.. 전여옥이 되게 심심했는지 한판 더 붙어보자고 나오는군요. 가만있으면 사그라질 사건인데 왜 전여옥이 뒤늦게 이걸 들고나올까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전여옥이 기어코 일전을 불사하겠다니 저 역시 세게 치고나가는 수 밖에.. 전해들은 유재순님 말씀에 따르면 전여옥은 아주 독한 사람이라 조심해야 한다는데.^^)

 

기자들도 다 같이 들었다는 전여옥의 적나라한 ‘욕설’이 담긴 녹음 테이프를 유재순님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봅니다.(유재순님은 현재 이 테이프의 존재여부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않고 있는 상태.)

 

유재순님의 기록을 발췌 인용하면 “이 때의 대화 녹취록을 그대로 작성 유학생들의 증언과 함께 공증해 놨습니다.” (이 공증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봄.)

 

아마 전여옥은 그 테이프와 공증문서의 실재여부가 궁금해서 한번 떠보려는 거 아닐까요? 차기 총선 때 그게 터지면 큰일이니까.. 맞을 매를 미리 맞고 넘어가자?

 

일단 소송을 해야 접점이 생기고, 뒤로 흥정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수가 나오는 법이니까요. 고소장은 법원 거쳐서 오는데 1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 그때 가서 스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의 문제이다

전여옥측의 입장은 표절이 아니라 친구를 등쳐먹은 사건이라는 거고.. 유재순씨의 책이 서점에 깔리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쳤으므로 표절이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유재순씨의 자료를 ‘해먹은’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료입수 방법이라고 우길 수 있겠죠. 그것을 자신이 직접 발로 뛰어 취재한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한 것은 전여옥식 ‘글쓰기의 테크닉’에 해당되겠죠.  

 

문제는 전여옥이 작가가 아닌 ‘국회의원’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전여옥이나 유재순이나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는 거죠.

 

전여옥의 말이 사실이라면 전여옥의 사람보는 눈이 없었던 거고.. 유재순의 말이 사실이라면 유재순이 나쁜 친구를 사귄 셈입니다.

 

수신제가 후에 치국평천하라 했습니다. 수신(修身)이 안된거에요. 누군가가 일생의 원수가 되어 10년이나 이를 갈고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국회의원으로서는 자격미달입니다.

 

자질부족이죠. 그렇다면 언론은 이러한 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덧글.. 표절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노짱방 명덕님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유재순님은 일단 도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군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도용이다. 몰래 의도적으로 내 자료와 원고, 취재기를 훔쳐다 썼으니까.”(오마이뉴스 인터뷰 중)

http://www-nozzang.seoprise.com/newwork/bbs_menu/c_nozzang/c_nozzang_01.php?table=c_nozzang&query=view&uid=323639&p=1 (노짱방 명덕님 글 링크)

아래는 관련기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오마이뉴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여옥씨, 표절 의혹 관련 5억 소송 [머니투데이 2004-08-31 12:14]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31일 자신의 저서인 '일본은 없다'에 대한 표절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등을 상대로 총 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전 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사장, 정운현 편집국장, 박모 기자, 서프라이즈의 김모 칼럼리스트, 르포 작가 유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유씨가 이미 10년 전 흐지부지된 표절 의혹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오마이뉴스에 기사 내용으로 제공했고, 오마이뉴스는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악위적으로 보도했으며, 서프라이즈 또한 이와 관련해 악의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기사를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기사의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거나 왜곡된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자연인인 원고의 명예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제1야당의 대변인이라는 지위에 요구되는 도덕성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가하고자 하는 불순한 목적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이어 "피고들이 우리나라 언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춰볼 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환산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달 1일 '감옥갈 각오로 '표절' 진상 밝혀낼 것'이란 제목의 유씨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통해 전 대변인이 유씨의 취재 내용을 경험담인 것처럼 도용해 '일본은 없다'라는 책을 저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같은날 서프라이즈는 김씨의 '전여옥, 끝까지 가보자'라는 칼럼에서 전 대변인의 표절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양영권기자 indepen@moneytoday.co.kr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기사의 오마이뉴스 박모기자는 ‘동경의 테츠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프라이즈에서도 많이 활약했지요.

 

아래는 사건의 단초가 된 즉, 어느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유재순씨의 저서 '하품의 일본인' 중 도입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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