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9조 1항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탄핵사유는 명백하다.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 이전이라도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 노무현과의 비교는 어불성설이다. 노무현은 기자 질문에 답한 수동적 방어행동이고 윤석열은 적극적으로 개입한 능동적 공격행동인데 어찌 같냐? 헌재 판단은 이렇다. 지금 기준으로 최신 선거가 민의라 할 것인데 노무현은 당선되고 1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국민의 민의에 가깝고 국회는 임기 4년이 다 지나간 끝물이라서 국민의 민의와 멀어졌다. 내일 나갈 사람이 방금 들어온 사람을 쫓아내는게 어딨냐? 내년에 니들은 국회에 없을 거잖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사람이 계속 존재할 사람을 쫓아낼 수는 없다. 이거였다. 노무현 탄핵이 인용되지 않은 진짜 이유는 탄핵이 국민의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이고, 국회의 의사는 4년이 지나서 약빨이 다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것은? 1) 탄핵사유는 명확하다. 2) 국민 여론이 탄핵을 지지하면 인용된다. 3) 최근 선거로 당선된 국회가 옛날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을 탄핵하면 인용된다. 4) 국회 임기가 대통령보다 많이 남으면 인용된다. 5) 대통령 임기 끝물에 탄핵해야 인용된다. 한동훈은 탄핵을 확정하고 타이밍을 보고 있다. 한동훈이 원하는 것은 1) 윤석열의 자진 하야를 유도하며 시간을 벌어주는 것. 2) 탄핵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닌 라쇼몽 사태로 가는 것 3) 대통령 임기 끝물에 탄핵하는 것이다. 이러면 카리스마 잃는다. 카리스마는 지도자의 결단에 의한 집단의 방향전환에서 나온다. 하나의 방향전환이 더 많은 방향전환으로 복제될 때 사람들이 흥분하는 것이 카리스마다. 한동훈의 깐족이 짓은 참모의 일을 본인이 한 것이다. 참모 행동을 하면 참모된다. 논객행세 하면 논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