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은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때문에 받은 물리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 법 전문가 분이 계시면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의견 부탁드려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해서 단체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