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행상책임론 보수꼴통이 노상 법치타령을 일삼는 이유는 법을 자기들이 전세 낸 ‘흉기’이자 특권이라 믿기 때문이다. 즉 법을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자기네의 독점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법치의 근간은 민법의 신의성실 원칙이다. 신의성실은 법을 흉기로 쓰려는 보수꼴통의 야망을 차단하는 장치다. 예컨대 이런 거다. 꾀 많은 홍길동이 산주인에게 막걸리 한 되 받아주고 산을 대신 관리해주겠다고 제안한다. 송이버섯 철이 되면 등산로 입구에 딱 진을 치고 앉아있다가 모르고 송이버섯을 채취한 사람들에게 남의 사유지에서 불법으로 송이를 채취했으니 감옥에 보내겠다고 공갈을 친다. 이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낼 수 있다. 자해공갈단이 쓰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런 꼼수는 사실이지 헬조선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건물주들이 세입자의 방심을 틈타 임대료를 기습인상하고, 권리금을 못 받게 한 다음 가게를 빼앗는 거다. 그런데 한국 네티즌은 모두 건물주 편이다. 건물주가 그들의 꿈이기 때문이다. 자기도 언젠가 건물주가 되어 세입자를 골탕먹이겠다는 흉계를 가지고 있다. 사악한 건물주들 많다. 신의성실의무에 어긋난 범죄다. 신의성실은 돈을 빌려줘도 차용증을 쓰고 독촉장을 보내야 유효하다는 거다. 방심시켰다가 갑자기 돈내놔라 이러기 없다. 조선시대 땅주인들은 농민들이 야산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으면 10년 정도 놔뒀다가 갑자기 나타나 내땅에서 농사지었으니 10년치 소작료를 한꺼번에 내라고 요구한다.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악랄한 땅주인들 많다. 대부업체는 한달간 이자를 안받겠다고 해놓고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만든다. 신의성실에 어긋난 범죄행위다. 돈을 빌려쓴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몰랐다. 그거 무효다. 그런 돈은 안 갚아도 되게 해야 한다. 신의성실은 민법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법체계 전반을 관통하는 원리다. 자기집의 감나무 가지가 담을 넘어 이웃집에 가면? 오성과 한음 이야기다. 초딩때는 책상에 그어진 금을 넘어오면 칼로 확 그어버렸다. 그거 안 된다. 감나무 주인은 자기집 감을 따지 못하게 미리 통고를 해야하고, 이웃집은 자기집 땅을 감나무가 못 넘어오게 미리 통고를 해야한다. 가만 있으면 감나무 가지가 넘어가도 무죄이고, 넘어온 감을 따먹어도 무죄가 맞다. 사유지 주인은 미리 철조망을 치고 경고문을 써붙여서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 가만이 있다가 행인이 모르고 송이버섯을 딴 뒤에 기습적으로 빼앗는건 범죄다. 형법이라도 마찬가지.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가 일정부분은 자력구제를 해야 한다. 1차경고를 하고 2차 재발 때 경찰을 부를 수 있다. 상대가 상식범위 안에서 예측할 수 없는 기습공격은 무효다.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다. 일베충은 머리가 나빠서 모르지만 박근혜는 국민과의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했다. 결정적인 것인 세 차례 담화의 거짓말이다. 여기에 행상책임이 추궁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민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국민을 속였다. 국민과의 신의성실을 깬 것이다. 이 땅의 많은 박그네들은 법을 악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믿는다. 합법적으로 법테두리 안에서 편법이나 꼼수를 써도 된다고 믿는다. 그게 무식한 소리다. 신의성실을 지켜야 한다. 왜 이게 중요한가? 형법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탄핵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탄핵은 파면을 목적으로 하므로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상책임이 더 중요하며 형사처벌은 탄핵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린 후에 형사소추에 들어가는 것이다. 헌재에서 인용된 후에 형사처벌한다. 문재인의 명예퇴진론이 헷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1) 형사처벌 목적의 탄핵이 아니다.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명예퇴진은 탄핵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있을 형사처벌은 검찰이 수사해서 범죄를 입증하기에 달린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선탄핵 후하야로 갈 수 밖에 없다. 박근혜가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법은 미대사관 망명 뿐이다. 최순실이 다 저질렀지 박근혜가 무슨 죄가 있나 하는 것은 무식하기 짝이 없는 소리다. 신의성실을 깬 것이 더 중요하다. 신의는 상식에 기반을 둔다. 상식적으로 뒷구멍으로 그럴줄 누가 알았겠는가? 왜 미리 국민에 고지하지 않았나? 당선되기 전에 최순실에게 맡기겠다고 선언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감시와 견제와 균형이다. 감시를 깨고 견제를 깨고 균형을 깬 것이 신의성실을 위반한 것이다. 그것을 추미애가 지적한 용어가 행상책임이다. 뇌물죄를 심리할 필요도 없다. 뇌물죄는 끌어내린 후에 따져도 된다. 일단 파면하는게 먼저다. 신의성실이 깨진 순간 자동으로 파면된 것이다.
신의성실은 헌재 재판관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성실하게 심리해서 한 달 안에 끝내야 국민과의 신의가 지켜집니다. 이게 두달이상 끌어도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국가운명이 달린 일을 오래 방치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