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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952 vote 0 2025.05.03 (09:58:43)

< 국민이 주인입니다 > - 청주지방법원 판사 송경근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재판을 통해 정치를 한다.” 등의 국민적 비판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사법 불신사태를 누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고, 오이 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라.”, “결론과 절차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법관생활 30여년 동안 참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워낙 자질이 부족한 저로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며 살지 못했지만, 대법원에 계신 ‘저스티스’들께서는 적어도 저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믿고 그 판결을 존중하였습니다.

6만 쪽이 넘는다는 방대한 기록을 이례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불과 2일 만에 정리하여 대법원으로 송부하고, 피고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인 4. 22. 소부 배당 후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 이틀 후인 4. 24일 2차 합의기일을 갖은 후 1주일 후인 5. 1.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더군요.

1, 2심이 정반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사안을 말입니다. 게다가 보도되는 판결이유를 살펴보니 사실관계 확정이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라 사건기록도 열심히 보아야 했을 사건이더군요. 1, 2심의 결론이 다르고 그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닌지요.

하기야 6만 쪽 정도는 한 나절이면 통독하여 즉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피고인의 마음 속 구석구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심법까지, 그야말로 신통방통하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훌륭한 분들만 모이셨을 것이니...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우둔한 제 기준에만 맞춘 기우인가 봅니다.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심리할 때부터 저는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할까”라고 의아해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심대법관이 불과 몇 개월 전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판결이 무죄 선고의 법리적 근거로 삼은 판결이 바로 위 판결이며, 파기환송 하더라도 절차와 시간상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이므로, 상고기각을 하려나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경우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날개 달아준 후 덕 보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게 될 것이고, 설령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주어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게 됨으로써,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법원판결의 배경을 설명하는 보도자료, 차라리 내지 않은 것만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느닷없이 적절한 비교대상도 아닌 미국의 부시-고어 재검표 판결을 끌어오질 않나, 1, 2심의 결론이 달리나온 것을 두고 “혼란과 사법불신의 강도가 유례 없어 신속한 절차진행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다수의 평범하고 선량한 유권자들이 정말 그렇게 인식하고 있던가요. 보도자료를 작성한 분은 평소 누구를 만나고 어떤 언론매체를 보고 들은 것인지요.

12. 3. 친위쿠데타 세력들은, 권력의 실정과 전횡을 비판․견제하는 야당과의 반목 상황을 들어 “국가적․사회적 혼란과 대립 양상이 극에 달해 군을 동원한 질서 유지가 필요했다”고 했었지요. 저는 그날 밤 비상계엄 발령 사실조차 모른 채 재판부 구성원들과 함께 술을 꽤 마시고도 늦은 시간 아주 안전하게 귀가했습니다.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 그것도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 사건에서, 피고인이 어떤 사실을 말 한 적이 없거나(골프 발언) 자신이 느낀 대로 또는 이를 과장해서 말했더라도(국토부의 협박 발언) “당시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을 토대로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 살펴야 한다”는 이른바 ‘유권자의 관점’을 내세워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이 경우 피고인은 당시 압박을 느껴 협박이라고 말했더라도, 법원이 사후에 유권자의 시각에서 판단한 결과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고의범인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는 것이지요.)라는 의문이 들기는 하나, “기록도 보지 못한 사람이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냐”고 할 것 같아 굳이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마음 속으로 “언어의 내적 의미가 아닌 사용맥락을 중요시한 천재 언어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무덤에서 깜짝 놀라 뛰쳐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동안 우리 사법부의 행정책임자들이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 때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상황이 너무나 엄중한지라 사법부를 위해 참았습니다. 그 직후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그에 관한 질의나 문제 제기조차 전혀 없었다는 것에 크게 실망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행위 등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하고 수구 언론들과 소통하면서 그 청산 노력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의 책임자로 복귀하는 것을 보면서도, 인사권자는 대법원장이고 종전의 실수를 거울삼아 더 잘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사법부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사법행정권 남용, 권력과의 거래 의혹 등에 문제를 제기하던 법관들에게 ‘정치판사’, ‘이념 편향적 판사’라고 그렇게도 비판하던 분들, 지금은 왜 이리 조용하신가요. 과연 무엇이 법원을 해치는 행위인지요. 법을 전공하고 그것으로 엘리트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군을 동원해 친위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러한 세력들을 말도 안 되는 궤변과 허위사실로 변호함으로써 법정을 희화화하는 일이 아무 것도 아닌 듯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재판권은 공부 잘 하고 시험 잘 보았다고 받은 포상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준 것도, 변호사가 준 것도 아닙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잘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공부’ 그것도 ‘법률공부’ 하나 잘 해서 법관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공감능력, 인문학적 소양, 공직자로서의 자세 등 법률지식 못지 않게, 아니 그 보다 더 중요한 시민적 소양은 검증된 바 없습니다. 평범한 국민들 중에는 위와 같은 능력에 있어 우리 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만 모를 뿐입니다. 국민은 그저 지배대상이, 재판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임명한 주인입니다.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판사 송경근 올림

[레벨:30]스마일

2025.05.03 (11:03:17)

대법원재판관들과 조희대한테 헌법제1조는 힘을 못쓰는 종이에 갇혀있는 글자나부랭이 아닙니까?

헌법제1조 몇글자는 하얀 종이라는 감옥에 갇혀있고 

조희대와 대법관들의 입은 TV카메라에 잡혀서 온 나라에 널리 퍼지니

사람형상만하고 아무것이나 읽으면 헌법1조보다 효력이 더 쎄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기득권들의 나라, 법관, 검사, 언론의 나라이며

이들이 여론을 조작하면 국힘후보 쉽게 대통령이 되는 나라인데

감히 국민이라는 것들이 나라를 운영해보겠다고하니 조희대대법원이 열이 받아서 인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선거로는 못이기니 해방후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주무기인 재판이라는 무기로 재판반란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법관들에게 이 것은 하얀종이위에 써진 글자일뿐이고


대한민국은 사법부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사법부에 있고 모든 권력은 사법부로부터 나옵니다. 라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은 사법부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은 무게를 달면 몇 g이 나갑니까?

서점에 나와 있는 헌법책은 무게가 얼마나 나갑니까?

헌법책은 상식위에 써 있습니까? 대법원장의 명령위에 써 있습니까?

대법원장은 초헌법, 초법적인 사람이라서 헌법을 깔아뭉개고 상식은 1g도 없으니 막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조희대지귀연은 지금 전쟁상태인데 전쟁중에 무슨 절차와 법을 지키냐면서

양심과 상식은 과학적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니

국힘이 당선되지 않으면 기득권은 잃으니 무법에 무절차로 나가기로 했습니까?


윤석열은 40여년만에 처음으로 국가반란을 일으켰고

조희대지귀연은 70여년만에 처음으로 희대의 재판을 하고 있는 데

나치의 히틀러가 그렇게 그리웠습니까?

나치 히틀러의 욕망을 그렇게 갖고 싶었습니까?

히틀러의 행동을 합법적으로 승인해준 사람모습을 한 인간종은 누구였습니까?

국운이 기울어가는 나라에 쐐기를 박아 나라를 침몰시키는 것이 법관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있습니까?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5.05.03 (13:29:57)

최기상 의원(판사 출신)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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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019. 8. 파기환송->2021. 1. 환송심 선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2021. 3. 파기환송->2021. 9. 환송심 선고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고법은 헌법에 정해진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졸속-서류-사냥’ 재판의 ‘확인’ 혹은 ‘연장’은 재판이 아닙니다!
(조봉암과 인혁당 재건위, 김대중 내란음모 재판 등의 사법‘치욕’을 기억합니다)
3심제(심급제) 재판제도에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은
‘별개이고 독립’적입니다.
-‘판사 동일체’는 없습니다!
재판은 매 심급마다 양쪽의 주장과 증명에 열려 있어야 하고, (대법원은 과연 이것을 했습니까?)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공판갱신과 양형 심리’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여부는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의 무게를 지닙니다.
과거 파기환송심(유죄 취지)에 비추어 법과 상식에 맞는 심리 기간과 절차가 보장돼야 합니다!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레벨:30]스마일

2025.05.03 (13:47:37)

검사동일체에 이어 판사동일체가 나왔나?

어제 바로 이재명재판자료를 고법으로 넘어갔고 송달인을 이재명쪽으로 보낸 것 같은 데

이런 상황이 고법과 대법이 분리되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가?

고법과 대법이 한 몸 아닌가?

[레벨:30]솔숲길

2025.05.03 (16:53:02)

[레벨:30]솔숲길

2025.05.03 (17:51:54)

[레벨:30]스마일

2025.05.03 (18:24:45)

이제 촛불이 매일매일 밤낮으로 서초동 대법원앞에서 불타야 하는가?

12.3반란의 밤, 3월말 헌재선고일미지정, 그리고 선거를 한달 앞둔 지금

지금이 12.3반란의 밤만큼이나 반란의 상황이다.

지금 완전히 전쟁상황이다.

반란군들이 여기저기 자신의 무기들로 봉기중이고 투표라는 총알로 진압시켜야한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소수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소수결의 원칙으로 국민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거부권을 무기로 소수가 대한민국을 지배해보니

국힘의원 몇명 있는 것 보다 대통령1명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인사권이 몇개인데..

그리고 지금 박성재를 보면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당당해 보이는 데

이미 박성재도 한덕수가 정권연장을 시킨다고 철썩 믿고 있는가?

왜 박성재 주변 인물이 사직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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