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탄핵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의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시스템을 떠받치는 인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애초에 신이 인간을 잘못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런 인류는 지구를 축내며 존재할 자격이 없다. 그런 나라는 지구의 평균을 깎아먹으며 존재할 자격이 없다. 그런 문명은 여기까지 굴러오지도 못하고 중도에 파산한다.
우리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인간을 믿고, 문명을 믿고, 시스템을 믿고, 신을 믿는 것은 의무다. 믿어야 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믿어야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자는 의무를 행할 수 없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인간실격이다. 인간증명이 먼저다. 각자는 자기 할 도리를 다하면 된다. 그것은 의무를 행하는 것이다.
아래는 펌
Chan Un Park · 나의 예측[펌].
제가 웬만해선 미래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사태 해결에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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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는 인용 결정이 나오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 며칠 후로 예상되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도 인용 결정이 나와 100일에 걸쳐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간 이 싸움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리라 예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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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예측의 기초는 재판관들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관들은 그 임명 배경과 관계 없이 두 가지 사항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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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국가 혼란을 헌재 결정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헌재 결정이 무엇이냐에 따라 국가의 혼란을 막을 수도 있고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면, 재판관들은 당연 전자를 택할 겁니다. 또 하나는 헌재의 헌법 수호기능을 보여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결정으로 인해 헌재가 헌법수호기관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재판관들은 당연히 그것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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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믿음과 기대를 바탕으로 두 사건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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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덕수 사건입니다. 한덕수 건의 결정은 헌재가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한덕수에 대한 탄핵사유 대부분은 인용 사유로 삼기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사유는 헌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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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헌재는 권한쟁의 사건에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상목은 벌써 몇 주가 지나도록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한다면 헌재의 헌법수호기관성은 일대 타격을 입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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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때 헌재가 헌법수호기관임을 결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한덕수 건입니다. 한덕수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사유로 파면을 한다면, 헌법수호기관으로서 헌재의 존재감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최상목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가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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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윤석열 사건입니다. 헌재가 한덕수 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은 파면 선고의 일종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을 헌법 위반으로 해서 한덕수를 파면시켰다면, 그보다 훨씬 큰 헌법 위반을 한 윤석열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윤석열의 행위는 한덕수 헌법 위반보다 열 배 백 배의 비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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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윤석열을 다시 복귀시켰을 때 국가적 혼란이 얼마나 가중될 지는 재판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파국으로 간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겠습니까. 국가의 혼란을 막아야 하는 재판관들 입장에선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윤석열 파면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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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역사의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는다면 재판관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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