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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28176 vote 0 2002.09.30 (12:49:11)

개구리소년 타살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성서초등생 실종사건 수사본부’는 30일 ‘소년들이 총으로 살해됐다’는 유력한 제보를 입수,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구두닦이 일을 했던 한모(43.무직.대구 달서구 월암동)씨가“지난 7월 30-35세의 남자 1명이 구두를 닦으면서 ‘군생활 당시에 어린이 5명을 총으로 쏴 죽였다’는 말을 했다”고 제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씨는 이 남자가 ‘사격 중 5명의 소년이 갑자기 나타나 2명이 총에 맞아 이중1명이 숨지고 1명은 다쳤으며,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5명을 다른 곳으로 옮겨 목을 조르고 총으로 난사해 죽인뒤 매장했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한씨와 대화를 나눈 남자의 나이대로 미뤄 11년여전 군 복무를 했을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이 남자의 인상착의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두 사람의 구체적인대화내용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아래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토대로 한 저의 추리입니다.

개구리소년을 살해한 범인은 근처의 새로 생긴 묘지 속에 소년들을 파묻었던 것이 틀림없다. 멀쩡한 남의 묘지를 파볼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소년들은 아무리 수색해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다.

세월이 흐른 후 개구리소년을 신고해서 보상금이라도 받아낼 요량으로 일단 소년들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 묻었다. 시신이 무덤 속에 있다면 자신이 우연히 시신을 발견한 것인양 위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직접 개구리소년을 발견한 것으로 신고하면 잡힐 것이 분명하므로 범인은 일단 자기 대신 우연히 시신을 발견한 것처럼 위장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보상금을 타줄 공범을 물색하고 있었다.

범임은 자기 대신 제보를 해줄 공범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 시신을 협곡에 옮겨묻었다는 사실을 공범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또는 대신 제보해줄 공범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었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일부러 시신을 옮겼을 수 있다.

이때 범인으로부터 대신 우연히 시신을 발견하는 척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사람은 시신이 옮겨졌다는 사실을 모른채 문화일보 앞을 서성이다가 관련 정보라도 빼낼 요량으로 신문사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자신이 상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 봤으나 땅속에 묻혀있는 시신을 우연히 발견한 척 위장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단념하고 혹시 보상금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본 것이다.

다른 거대신문사를 제쳐두고 하필이면 인지도가 가장 낮은 석간신문인 문화일보를 선택한 것은 범인이 이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느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속으로 떨고있는 것이다. 간접적으로 관련된 공범이기 때문이다.

그 문화일보 제보자가 직접 소년을 살해한 범인일 가능성은 낮다. 살해 당시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암매장 과정에 가담한 간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은 있다. 또는 우연히 진범으로부터 살해사실을 들었거나 아니면 진범에게 대신 발견자가 되어 보상금을 타달라고 회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신문사에 제보를 해놓고도 아직 나타나지 않는 점이 제보자가 범인과 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이라는 심증을 굳혀주고 있다.

이상의 가설을 정리하면
1. 범인은 어떤 이유로 소년 중 한명을 살해한다.
2. 맨 먼저 살해된 소년은 옷이 묶여져 있는 소년이다.
3. 범인은 나머지 소년들에게 살해된 소년의 시신을 운반하게 한다.
4. 이 과정에서 시신의 운반수단으로 소년의 상의와 바지가 묶여지게 된다.
5. 범인은 살해된 소년을 병원에 데려가는 척 위장하여 나머지 소년들을 범행현장의 반대편에 있는 새로 생긴 무덤가로 유인한다.
6. 범인은 소년을 전부 살해하고 새로 생긴 무덤 속에 시신을 은닉한다.
7. 시신을 파묻은 무덤은 범인이 무덤 조성과정에 참여한 잘 아는 무덤일 가능성이 있다.
8. 세월이 흘러 일대를 수색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자 범인은 소년들의 시신을 파내어 가까운 협곡에 묻는다.
9. 범인은 5미터 거리에 있는 봉분을 파내는 과정에서 얻은 흙으로 소년들의 시신을 덮는다.
10. 범인이 시신을 옮긴 이유는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상금을 타내기 위함일 수 있다.
11. 범인은 자신의 연고자인 봉분 주인의 시신과 자신이 살해한 소년이 한 무덤에 있는 것을 께름칙하게 여겨 소년의 시신을 옮겼을 수 있다.
12. 범인은 보상금을 대신 받아내게 할 목적으로 무덤의 비밀을 몇몇 사람에게 털어놓았을 수 있다.
13. 범인은 무덤의 비밀이 새나갈 것을 우려하여 공범 몰래 소년의 시신을 옮겼을 수도 있다.
14. 범인 혹은 공범은 이번 여름의 폭우로 시신이 발견될 것을 예상하여 사전에 현장을 답사했을 수 있다.
15. 범인 혹은 공범이 현장을 답사하고 시신 일부가 지표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일부러 사각형의 돌로 눌러놓았을 수 있다.
16. 사각형의 돌은 시신을 묻었다는 표식이거나 지표에 노출된 시신을 감추기 위한 용도일 수 있다.
17. 범인은 두명 이상일 수 있으며 이 중 한 사람이 살해와 암장 및 이장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18. 도토리를 줍던 최초발견자는 범인으로부터 직간접으로 범행에 관해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내용은 전부 추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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