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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248 vote 0 2025.02.23 (16:55:27)

역사를 뒤흔든 동아일보 세 번의 오보범죄


1) 만보산 사건 오보.. 한중 충돌 조장.. 일제 만주 진출 길 터준 사건.. 200명의 조선인 살해되었다는 오보. 실제로는 0명.. 국내에서 중국인 100명 이상 살해.. 김동인 친일소설 붉은 산.. 정익호, 삵.. 반중 친일운동.. 이후 봉천군벌에 의해 조선인 수백명 살해, 독립군 초토화. 일본의 만주진출 길 열려.


2) 김일성 보천보 전투.. 김일성 부하인 동아일보 기자가 취재도 없이 특종

3) 신탁통치 오보.. 미국이 주장한 신탁통치를 소련 측주장으로 날조.. 그 결과가 625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은 임시정부 수립인데 이를 왜곡해서 찬탁반탁 대결로 몰아 친일파들이 주도하여 좌파, 중도파 죄다 암살해버린 것.

이때 낚여서 반탁운동을 주도한 김구는 암살정국 책임을 뒤집어 쓰고 부하 안두희에게 살해됨.



아래는 김작가 펌

김작가

5시간 
2/23 동아일보 대상 <대장동 그분> 1심 결과
2021년 10월 9일 동아일보의 "천하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는 단독기사는 이전까지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던 이재명 후보에게 큰 치명타를 주었고 결국 0.73% 차이로 패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당시 동아일보의 기사는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썼다"고 취재소스를 밝혔고, 당시에 그 녹취록은 정영학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상태라 오직 검찰만이 가지고 있는 자료였다.
동아일보가 어떻게 그 녹취록을 확보했는지는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지만 그 녹취록을 기반으로 쓴 기사라고 하니 당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이재명 지지자들은 "김만배가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다"는 다소 궁색한 논리말고는 2찍들과 대장동 관련한 논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2022년 대선이 끝나고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정영학 녹취록에서는 "천하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는 내용이 없었다. 녹취록을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봐도 '그분'이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다.
즉 동아일보가 오보를 낸 것이고, 그 오보가 모든 미디어와 윤석열 측 선거캠프로 확대재생산 되어 이재명은 대선승리를 도둑 맞은 것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428억 배당금 약정설'이 조선일보 등에서 나왔고 1년 넘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지만 그런 내용은 모두 빠진 채 경영상 배임으로만 기소했다. 대장동 관련해서는 검찰도 포기한 것이다.
나는 대선패배의 단초가 된 동아일보의 기사는 의도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나는 시민청구인단을 모아서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동아일보를 대상으로 냈다. 대리인은 전석진 변호사였다.
원고 그러니까 우리는 총 21개의 준비서면과 208개의 서증을 냈고, 동아일보에서는 준비서면 8개, 서증 65개를 냈다. 1심 진행은 근 1년 반이 걸렸는데 얼마전 나온 1심 결과에서는 우리가 패소했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대단히 흥미롭다.
우리는 동아일보의 "천하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는 기사가 가짜뉴스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했고, 동아일보에서는 "김두일 포함한 원고들은 원고의 자격이 없다"는 법리를 주장하는 것에 주력했는데 판결문은 전혀 엉뚱하게 나온 것이다.
판결문에서는 일단 원고에 자격을 인정했다.
나는 이 부분에서 법원에서 '각하'를 시킬지 모른다는 걱정을 했다. 이재명 혹은 이재명 가족이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민사소송을 하느냐는 판단을 할 것이 말이다.
그런데 동아일보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민주당 내지는 제 3의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 가짜 원고명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의심했는데 나는 원고들의 신분증 사본과 그들이 각각 소송비를 보낸 통장내역까지 모두 제출 함으로써 동아일보의 의심을 탄핵시켰고 원고자격을 입증했다. 이 과정이 정말 지루하고 힘들었지만 대신 가장 걱정한 부분이 인정을 받은 것이다.
결정적으로 이 판결문에는 동아일보의 기사가 오보인지 팩트인지에 대한 판시가 없었다.
비록 우리가 오보를 전제로 이재명에 대한 명예 및 경애의 감정, 선거권,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국민의 알권리 침해, 영미법상 불법행위의 한 유형인 정신적 고통의 고의적 가해(Intentional infliction ofemotional distress, ’IIED‘) 등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그 외에도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패소공지청구 등 국내외의 어마어마한 법리를 내세웠고, 법원에서는 이 내용들을 기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동아일보의 기사가 오보인지 팩트인지가 빠져 있다면 우리가 진 것이 아니다. (이 어마어마한 법리를 전개하는 대목에서는 전석진 변호사가 맹활약을 했다)
우리는 동아일보의 오보를 입증하기 위해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국장 등을 증인신청했다. 재판부는 분명 긍정적이었는데 다음 기일에 태도가 돌변해서 기각 당했다. 심지어 동아일보가 취재의 근거로 삼은 보유하고 있는 정영학 녹취록을 증거채택해 달라는 석명신청도 기각당했다. 나는 이 순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볼 수 밖에 없었다.
원래 선고날짜는 12월 18일이었는데 그 사이에 윤석열 내란계엄 터지면서 2월로 선고가 연기되면서 새로운 전기가 열렸다고 본다.
우리는 지난 주에 항소했는데 2심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동아일보 기자 등 증인신청과 정영학 녹취록을 증거로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2심에서도 증인이나 증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법원까지 갈 생각인데 이는 중요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결정적 증인과 증거가 배제가 되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되기 때문에 역시 뒤엎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나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판결문을 보니 판사의 깊은 고뇌(?)가 보였다.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법리를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 재판관으로서는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이상한 판결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고뇌 말이다. 나는 그 고뇌의 이유가 동아일보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는 중이다.
동아일보에서는 이 민사소송 초기에만 해도 사내 변호사를 통해 가볍게 대응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상한 말을 많이도 했다. 정영학 녹취록 말고 별도의 취재원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제 3의 녹취록이 있다는 주장까지 말이다. 나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확신한다.
사내 변호사야 아무것도 모르니 회사에 가서 편집국장에게 받은 지침을 대충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집요하게 파고드니 결국 사내 변호사는 외부 로펌으로 교체가 되었고 그때부터는 동아일보에서는 "김두일이 무슨 자격으로 이 소송을 하는가?"로 소송전략이 바뀌었다.
역시 나의 뇌피셜이지만 만약 윤석열 12.3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판결문은 좀 더 극단적으로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 11월 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판사의 태도를 보면 한 달 후에 그냥 '각하'시킬 기세였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이 터지고, 그 사이에 윤석열은 탄핵되는 등 외부적 요인이 생기니 선고는 2월로 연기가 되었는데, 판결문에서는 동아일보의 가짜뉴스의 사실관계는 판단하지 않고, 내용은 기각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옴으로써 나는 도리어 2심에서는 용기백백해서 다투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논외에 이야기지만 이 소송은 내가 원고대표가 되어 역시 시민청구인단을 모집했지만 나도 모든 참여자들과 똑같이 소송비용을 냈고, 법원에 출석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일종의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했다. 청구인단이 납부한 비용은 오직 법률비용으로만 쓰고 내 교통비나 밥값, 커피 한 잔 마신 일이 없다. 내 시간과 내 돈을 써 가면서 1년 반 동안 봉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두일이 그 돈을 착복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뉴탐사 강진구 신도들이 참으로 많다. 가장 짜증나는 대목이다.
나는 조만간 한국에 돌아갈텐데 동아일보를 피고로 하는 <대장동 그분> 가짜뉴스 민사소송과 더불어 이재명선거법_헌법소원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다. 오직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진행하는 일이다.
나는 민주당원이지만 내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에 민주당에서 그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는다. 바라지도 않지만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아는 이들과 관심을 갖는 이들도 거의 없다. 나는 강진구나 김한메처럼 티를 팍팍 내면서 일을 하지 않고, 또 어떤 이들처럼 이재명 사진을 뒤에 붙여 놓고 방송하는 것도 도저히 오글거려서 못한다.
어째든 본의 아니게 너무나 많은 법적인 일들을 하다보니 이러다가 정말 만주변호사 될 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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