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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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8467 vote 0 2017.01.05 (12:06:58)

     

    박근혜의 착각


    거짓말을 한 번 하면 괜찮고 두 번 하면 죽는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른다. 지난번에 내가 거짓말 할 때는 가만있더니, 이번에는 왜 별것도 아닌 걸 같고 난리여? 거짓말로 거짓말을 물타기 하려든다.


    ‘다음에 언제 밥 한 번 먹자.’이게 인사치레로 하는 빈 말인지, 진짜 밥을 먹자고 하는 말인지 애매하다. 정치인의 거짓말은 보통 이렇게 간다. 제가 반듯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거 거짓말일까?


    잘하겠다는 개인적인 다짐인지 사회적인 약속인지가 애매하다. 사건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일에는 수순이 있다. 원인만 가지고는 추궁하기 힘들다. 결과까지 가서 일의 한 사이클을 완결시켜야 한다.


    두 번째 거짓말이 첫 번째 거짓말을 완성한다. 첫 번째 거짓말이 애매했는데 두 번째 거짓말에 의해 그게 거짓말로 확정되는 거. 그렇다면? 같은 수법을 두 번 써먹으면 세 번째가 예측된다. 무엇인가?


    박근혜의 첫 번째 거짓말은 말실수로 치고, 두 번째 거짓말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속임수 확정이며, 그걸로 세 번째 거짓말을 잉태한 거다. 이해 안 되는가? 남녀관계라 치자. 남자가 거짓말 한다.


    그게 성희롱인지 사랑고백인지 불확실하다. 그 남자의 다음 행동에 의해 확정된다. 사랑고백이라면 그에 따른 2차 이벤트가 따라줘야 한다. 우리는 원인 다음에 결과가 따라온다고 믿지만 아닐 수도 있다.


    많은 경우 결과에 의해 원인이 소급되어 결정된다. 왜냐하면 사건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수학적 방법론을 쓰는 형식논리학은 모든 사건이 숫자처럼 완결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전제를 깐다.


    틀렸다. 왜? 일방작용이 아니라 상호작용이기 때문이다. 원인 다음에 결과가 온다는 믿음은 일방작용이다. 전두환의 1212가 쿠데타인지는 1년 후에 결정된다. 전두환이 광주의 발포에 책임이 있는가?


    청문회 필요없다. 그가 대통령 선서를 하는 순간에 확정된다. 무엇인가? 박근혜가 탄핵된 이유는 과거에 저지른 범죄가 징벌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범죄가 예방된 거라는 말씀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


    박근혜의 첫 번째 거짓말은 최순실의 존재를 숨긴 것이다. 그러나 이게 수동적 자기방어인지 공격적 범죄행동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정치인이 굳이 자신의 과거 약점을 공개해야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가 당선 후에 최순실과 동업하는 순간 그의 과거범죄는 소급해서 확정된다. 그의 최순실 은폐행동은 수동적 자기방어가 아니라 공격적 범죄행동이며 최순실을 위해서 대통령에 출마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범죄가 잉태되었다는 점이다. 박근혜의 변명은 저질러진 범죄를 물타기하기 위한 세 번째 범죄를 잉태한 것이며 그러므로 탄핵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탄핵은 박근혜의 과거를 징벌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이다. 사회는 시스템에 의해 작동한다. 탄핵될만큼 죄가 중한가로 판단하지 않는다. 탄핵해서 시스템이 보호되는가로 결정한다.


    탄핵에 따른 법익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 역시 탄핵인용이후 우리가 어떻게 난국을 수습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탄핵반대진영의 발언 역시 박근혜는 탄핵될 죄가 없다는게 아니라 그 반대다.


    탄핵인용되면 깽판쳐서 나라를 부숴버리겠다는 협박이다. 그러므로 헌재는 탄핵반대진영의 깽판력과 탄핵진영의 수습력을 비교해서 판단한다. 많은 경우 후건이 전건을 결정한다. 반기문도 마찬가지다.


    반기문은 노무현을 배신하지 않았고 해마다 권양숙 여사에게 안부전화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반기문이 과연 배신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언제 결정되는가? 대선후보 등록하는 날에 가서 결정된다.


    반기문이 출마하지 않으면 충신이다. 대안을 모색하는 새누리의 발목을 잡아서 새누리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한 것이다. 새누리와 국민의당을 희망고문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잘해야 한다.


    ###


    P.S.


    인간의 행위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증폭된다. 애들싸움이 어른싸움 된다. 이때 처음 싸움을 벌인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다는게 자연법칙이다. 싸움판을 방치한 어른에게 잘못이 있다. 그러나 법률체계로 보면 성인에게는 미래를 예측하고 확률에 대응할 책임이 주어진다.


    자살방조나 의료과실의 경우 직접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에 책임을 묻는다.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무한책임을 지운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위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사람이 범인이다. 전두환이 이득을 보았다.


    광주살인에 책임이 있다. 박근혜의 경우 첫번째 거짓말은 죄가 아니다. 상호작용 공간이라 상대측인 국가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번째 거짓말은 첫번째 거짓말을 확정하고 더 나아가 세번째 거짓말을 잉태한다. 여기서 세번째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예비되었으므로,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의 결과에도 책임을 묻는다. 예컨대 화재사건이라면 자기잘못이 아니라도 보험가입 등으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가 현재를 넘어 과거까지 규정하는 것이 인간의 무한책임이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왕이 가뭄이 들면 사죄하는 것도 같은 원리다. 김정은의 사죄도 북한주민을 긴장시키려는 행동이다. 왕은 사죄하는 방법으로 전 국민을 긴장시켜 미래의 재난에 대비한다. 마찬가지로 헌재는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박그네를 제물로 제사를 바쳐 국민을 긴장시키고 확률적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


    ###


    박그네는 머리가 나빠서 헌재가 탄핵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탄핵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가 하는 것이며 국회는 이미 탄핵했다. 헌재는 단지 국회의 탄핵이 제대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뿐이며, 국회가 제시한 여러가지 탄핵이유 중에 하나만 걸려도 인용한다.


    이미 탄핵되었으므로 무죄고 유죄고 따질 이유가 없다. 헌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딱 하나다. 국회의 탄핵이 과연 국민의 진짜 의사인가? 아니면 국민의 의사와 무관한 정치행위인가? 국회는 법을 정하는 곳이다. 유죄든 무죄든 상관없이 국회가 유죄로 정하면 유죄다.


    노무현 때도 헌재는 유죄를 인정했다. 왜 노무현이 유죄인가 하면 국회가 유죄로 정했으니까. 노무현때 헌재가 자세히 들여다 본 것은 국민이 노무현을 뽑았는데 그 국민의 의사와 모순이냐다. 국민이 선거로 뽑은 것도 국민의 의사고 국회에 위임한 것도 국민의 의사다.


    두 국민의사가 충돌한다면 최근 국민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총선보다 대선이 나중 있었으니까 최근 국민의사인 대선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 즉 국민의 국회위임은 국민의 옛날 판단이고, 대선에 노무현에 투표한 것은 현재의 판단인데 과거가 현재를 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은 반대로 대선이 4년 전이고 총선은 작년이다. 대선에 반영된 국민의사와 총선에 반영된 국민의사가 다르다면 총선이 정답. 박그네측의 무죄추정 주장은 국회가 탄핵하기 전에 했어야 할 논리라는 거. 이미 탄핵은 해버렸는데 무슨 유죄무죄를 다투냐 이거다.   



   555.jpg


    박근혜가 탄핵될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지금 현재 박근혜가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순히 죄를 인정하면 동정표를 받을 것이요 계속 대한민국에 대들면 인류역사를 위한 본보기로 승격될 것입니다. '박근혜를 조져야 인류가 산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탄핵은 인류를 위한 커다란 이정표가 됩니다. 세계는 한국의 촛불민주주의를 배워야 합니다. 박근혜가 그렇게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레벨:10]다원이

2017.01.05 (16:26:12)

많은 경우 결과에 의해 원인이 소급되어 결정된다. 이런 언명은 구조론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것... !!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7.01.05 (16:38:26)

보통은 후건긍정의 오류라고 하는데 

인간의 행위는 확률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 이런게 있다는 거죠.

필연적이지 않더라도 불확실한 가능성까지 책임지는게 인간의 도덕. 


대표적인게 자살방조죄.

내 때문에 죽은게 아니라고 변명할 수가 있지만 법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죽었으면 성실의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사가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리지 않았다거나. 

[레벨:1]무소의 뿔

2017.01.05 (16:54:33)

직접적인 경험도 있고... 정말 맘에 와닿은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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