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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20]아란도
read 10271 vote 0 2014.07.23 (20:16:45)

아..정말 어렵다 어려워...
윗층이 주거지역이어서 돌출간판과 밖에 설치된 조명 안된다고...
원래 돌출 간판이 이 건물에서는 불법이라고...
그래서 노래방 측면 간판... 벌금내고 사용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노래방 간판 때문에 안보이니까 돌출간판을 할 수없이 나도 달았는데,
철거를 하던지, 벌금을 내고 사용하던지 하라는데...
원래 설치하면 안되는 건물에 돌출간판들...
벌금내고 사용...그럼 나도 벌금내고 사용해야 한다는 말인가...?
원래 설치하면 안되는 곳이면 다 못하게 하면 서로 벌금낼 필요도 없는데... 어쩐다...

먼저 신고하고나서 간판 설치해야 한다는데...이미 설치 해 버려서 구청에서 한판 붙음...
열 받아서 다산콜에 전화하니...
강제철거를 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벌금을 물린다고...
법이 그렇다네... 컥~
물론 하다보면 조금씩 가건축들도 생겨난다...
그런데 노래방은 벌금내고 사용한다고 했다는데...
철거는 안할거 같고 어쩐다...

그동안 그러면 윗층 측면에 달린 간판들은 다 벌금내고 사용한건가...
버려진 간판들을 내가 철거했는데... 그럼 그 판들에 그동안 물린 벌금은...? 있었던거야? 없었던거야...?
간판을 새로 다니 별게 문제로구나...
왜?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거지...
왜?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조차도 모르고 있었던거야...

철거해...? 벌금내고 써...?
확 짜증 잇바이 나누나... ㅠㅠ
대체로 돌출 간판이 허가가 안나는 지역은 나중에 추가로 다는가보다....
그리고 벌금 각오하고 사용하는거...
우후죽순 간판은 다 이렇게 생겨나는거...
결국...이걸로 세수 충당한다는 얘기도 되는거네...
나도 세수 충당에 한몫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그것이 문제로다...이런 제길~~~ㅜ

* 2013년부터 제도가 바뀌어 간판 설치 하려면...

- 각 지역 구청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에 협의한 후 허가(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함.
- 또한 신규 허가(신고) 이후 3년마다 연장 신청 해야 함.

(허가 신청 구비 서류)
- 허가(신고) 신청서(인터넷으로 각 해당 구청 사이트 접속해서 양식서 다운로트 받아서 사용)

- 주변 설치 전 건물 사진과 약도(꼭 미리 사진 찍어 두기. 약도는 그리거나 다운 받거나 캡쳐해서 사용)

- 광고물 간판 원색 도안과 설계도 및 설명서(광고 인테리어 업체에게 달라고 하면 됨)

- 건물주 사용 승낙서(ㅠ...이건 나는 모르니 세입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던데... 건물주들 한깐깐이 또 껀수 생기는 듯... 하긴... 환풍 시설을 본다면, 일괄적으로 한 군데로 몰아서 냄새가 가장 피해가 적게 빠지고, 미관상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근데 세입자도 건물주도 돈 드는 방향은 그닥 안좋아하므로... 그래서 또 내고 싶은 방향으로 내게 되는건가 봄.)

- 안전도감 검사 신청서(이건 어디서...?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봐야 겠네....)

* 간판을 불법으로 설치하면, 철거 명령을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 불법 유동 광고물은 즉시 수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단속기간은 연중 무휴라고 하네요....

휴~~~나도 법 지키고 싶다고요~~~...
그런데 안되는 것을 어쩌냐구요...
나만 지켜서 되는 법 체계가 아닌 것을...
벌금이나 내서 세수에나 이바지 하라는데...

이런 제도를 제대로 실효가 나오게 시행하려면, 그만큼의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장이든 각 구청장이든...한 지역이라도 제대로 실효가 나와야 확산되어 정착이 되는거...
그런데 건물주 승낙 사항은 좀 웃기다.
세입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 것은 해주지 않고, 건물만 아끼고 세 받는 것만 해가는 건물주들이 허다한데... 먼저 건물주가 해결할 부분들과 일괄적으로(예를 들어 환풍구를 일원화 시켜서 냄새가 사람들에게 피해가 적게 가게 하고, 안보이는 곳이라도 미관과 쾌적을 고려하는...) 해결하고, 세입자는 그에 맞춰서 설치 하는 방향으로... 그게 서로에게 좋은거 아닌가.... 한쪽만 일방적으로 좋은 법은 좀 아닌듯...)


.....오늘 걸어 오면서 보니까...돌출 간판이 있으니까...만휴가 훤희 보여서 안쓸수도 없을거 같은데... ㅠㅠ...나도 모르겠다는...ㅋㅜ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아란도

2014.07.23 (21:19:55)

그리고 이런 서류들은 건물주들도 귀찮을듯...
건축물 안전도검사는 따로 건물주들이 해서 직접 제출하면 되는거 아닌가...?(이건 완전 귀찮으니 각 세입자들을 통해 정보 모으는 것과 다를게 뭐지...?)
그리고 그걸 구청에 보관해서 자기들이 살펴보면 되는거 아닌가...?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아란도

2014.07.23 (22:16:04)

그러고보면...
예전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런면이 있다고 하는데....
구청은 부동산을 단속하면 될듯....
사기치는 부동산들 잘 단속하고,
교육 시켜서 계약할때 주의사항이나 신고 허가 사항들...잘 체크하게 하면...간판 단속도 문제 없을듯...
또 나중에 불법 간판 달면 불법이 아닌 간판 크기나 형태로 유도해야 하고,
인테리어 업자들 역시 법의 변화를 알고 있어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옳고, 그 후 세입자가 잘못한 부분은 세입자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여김.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사발

2014.07.23 (22:31:56)

벌금의 액수와 매년 내야하는지의 여부에 달린 듯요.

 

돌출간판의 시인성이 워낙 좋아서 액수가 감당할 만하면 내고 영업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

 

덧: 교회를 보니 어딘지 확실히 알겠네요. ㅎㅎ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아란도

2014.07.24 (04:25:50)

저는 안달고 싶었어요.
막혀서 안보이니 달았던거고...
그렇다고 노래방 간판 옮겨 달라고 굳이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어쨌든 달았는데.. 걍 써야 되겠지요....

ㅋ~ 랜드마크가 보여 버렸네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7]風骨

2014.07.23 (23:05:27)

지금의 돌출 간판도 주변 간판의 위세에 눌려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돌출 간판을 쓰지 않는 다면

시인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주변 상인들과 함께 협의해서 

모두 돌출 간판을 쓰던지 모두 그것을 쓰지 않던지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버스 입석 금지 관련한 졸속 행정이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은 행정법령이 한 두개가 아니었군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아란도

2014.07.24 (04:27:57)

차차 얘기해 보려구요..
단속당하는 것도 귀찮고....
어떻게든 되겠지요.
차차 안쓰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요...ㅎ~
[레벨:4]참바다

2014.07.24 (19:56:19)

뭔지 몰라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올라가가 동사무소 혼좀 내줘야겟네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아란도

2014.07.24 (23:42:12)

ㅋ~ 돌출 간판들 크기를 규격화 하던지, 돌출 간판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듯해요. 딜레마... 딜레마를 그래서 딜레마로 푸는듯... 모순인줄 알면서도 모순으로 대응...ㅎㅎ
[레벨:16]id: momomomo

2014.07.24 (22:31:14)

카페를 내는게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근데 얼핏 보이는 만휴란 간판 글씨체가 멋있어요. ^^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아란도

2014.07.24 (23:43:25)

ㅎ~ 감사합니다. 좀 어색한 말이긴 하지만...지금쯤은 좋다는 말이 힘이 되는 것은...사실이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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