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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 결정이 선고된 이후 이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첫 무죄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0부(부장판사 이민영)는 혼인빙자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징역 3년6월형이 확정돼 3년4개월째 수감 중인 박모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 석방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혼인빙자간음죄에 더해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07년 6월 징역 3년6월을 받고 이미 3년4개월을 복역했다"며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특히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을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는 죄가 되지 않으므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박씨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쳐 썼다는 혐의는 피해자가 신용카드 사용을 포괄적,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 전 항소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면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고 박씨에게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6년 6월 조모씨(27·여)에게 결혼하자고 거짓말을 한 뒤 성관계를 맺고 조씨의 신용카드로 770만원 어치의 물건을 구입한 혐의와 2006년 7월 서모씨(27·여)와도 혼인을 미끼로 성관계를 맺고 서씨의 신용카드로 2100여만원 어치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끝에 2007년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중이었다.

박씨는 이후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지난 2일 재심을 신청했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결정이 선고된 11월26일 이후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약 한 달간 전국법원에 접수된 재심사건는 1심 법원 28건, 2심 법원16건이다.

mykim@newsis.com

프로필 이미지 [레벨:7]정경자

2010.01.01 (11:23:15)

법이라는게 사회질서차원에서 존재하는거라면, 간통이나 혼빙간또한 파급효과가 있는만큼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묵인해주려는 시도가 어쩐지 사람들의 미성숙함에 부합할런지 의심스럽다.
이와 더불어, 조만간 간통죄 위헌여부도 화두로오를텐데 이 사회에 진정한신사 라는게 있기나하냔말이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7]鄭敬和

2010.01.01 (11:23:44)

정초 기사로 매우 적합한 것 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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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단순 복수의 수단으로 전락하였고,
사회적 약자에 포함되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측면의 효과가 더 크다고 조항 존재의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남존여비사상에 입각한 원시적 법조항이라는 생각은 떨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빙자간음죄는 현실과의 괴리가 깊고, 가부장적 측면이 농후한 법조항으로 오히려 여성은 정조를 자신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존재로 본 여성에 대한 역차별적인 규정일 수 있고 조항 자체가 남성에 비해 여성을 비하한 법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형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민사상 충분한 배상이 가능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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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이유로 반대를 하는것 같습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양을 쫓는 모험

2010.01.01 (23:16:02)

뉘슈? 날 아시오?
프로필 이미지 [레벨:7]鄭敬和

2010.01.02 (00:15:36)

익명의 여자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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