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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집값을 끌어 올린다.

원문기사 URL :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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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20.12.01

집값을 내리는 방법은 공급이 많아야 하지만

집이 하루아침에 지어 질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것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집값을 받치는 요인은 전세신규계약이다.

임대차계약이 시행되고 재계약은 혜택을 보겠지만

신규계약을 하는 세입자는 작년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많은 금액을 내야

전세신규계약을 하고 신규계약금액이 집값을 받치고 있다고 본다.


아파트값의 결정은 아파트가 100채가 있다면 이 100채가 다 시장에 나와야 집값을 결정 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되는 한두체가 집값을 결정한다. 주식거래를 해본 사람은 알 수 있다.

임대차신규거래로 전세값을 올려주면 그 다음 임대차신규거래는 올려주는 전세값에 더 올려주어야 한다.


임대차법이 시행되어 재계약에서 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은 세입자들이

4년의 계약이 만료되고 나가야 한다면 이 사람들은 신규계약자로 보는 가 아니면 재계약자로 보는 가?

4년 계약이 끝나고 다시 전월세를 살아야 한다면 이 신규계약자가 되는 건가?

그러면 전세값 부담은 더 커진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4]JD   2020.12.02.
전세신구계약은 늘 있었죠.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가가 오른 게 아니라
근래 집값 상승분이 워낙 커서 그 집값 상승분이 거꾸로 전세가에 반영된 거죠.

집값 올랐는데 전세가 오르는 건 필연.

●매매가가 오른 모든 집의 전세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
●그나마 계약갱신청구권 덕분에 기존 계약자의 전세가만이라도 폭등을 막을 수 있었다. 이것도 임대차법의 일시적 혜택이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으로 매수 수요가 전세 수요로 상당 부분 전환됨. 이로 인해 전세공급이 딸림. 이것도 전세가 상승의 주요 원인.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가 올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인과관계가 전도된 거. 정치공세에 불과.
●돈없고 집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임대차법은 구세주와도 같음. 장기적으로 순기능이 훨씬 많음.
●노무현이 그랬듯이, 당장은 수구언론의 집요한 덮어씌우기 공격에 시달리긴 하겠지만서도.
프로필 이미지 [레벨:4]JD   2020.12.02.
전세신구계약-->전세신규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