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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오면 한국 법을 따르라.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32609064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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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20.03.26

한국에 오면 한국법을 따라야 한다.

날씨 따뜻해지고 오랫만에 가족 만났다고 미국에서 와서

본인 스스로가 유증상자임을 알고도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가는 것은

미국에서 가능한 일이 겠으나 한국에서는 안된다.

코로나를 피해 한국에 왔으면

한국법을 철저히 따라주어야 한다.

한국이 코로나바이러스 전파력이 낮아진 것은 정부와 노력과 함께

개인 스스로가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희생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