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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연좌제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071009461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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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07.10

제 3자를 연좌시키는 경우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김혜수를 망신주면 갚겠지 하고 생각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난 비합리적인 결정입니다.


빌려주는게 본인에게 유무형으로 이익이 되니까 빌려준 거지요.

본인이 이득을 탐한 경우는 본인이 일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영수증도 쓰지 않고 빌려준 선의에 의한 거래라면  

그 선의는 유무형적 이득에 대한 탐욕과 같아서 


리스크를 공동부담해야 하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뒤통수 치면 되지 않는 식은 승인되지 않으며


미리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하고 그게 안 되면

사인간 돈거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