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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승리했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81016095142934?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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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8.10.16

보통사람의 보통 판단은 보통 틀립니다.

신기한게 네티즌들은 죄다 건물주들 뿐인지 


그동안 이런 사건의 댓글은 항상 건물주를 편들더라구요.

건물 가치를 올리는 주체는 세입자이지 건물주가 아닙니다.


심지어 사람도 낳아준 유전자 친권보다 

키워준 호르몬 친권을 더 중요시 하는 판결이 나오는데 말입니다. 


이 기사에도 권리금을 부정하는 댓글이 있는데

권리금은 당연히 인정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권리금을 부정하면 빨갱이 짓입니다.

음원 저작권 같은 것은 시시콜콜 따져서 인정하면서


가게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공산당 도둑놈 날강도 심뽀입니다.


권리금을 부정하다가 용산참사 일으켜서 

나라를 십년 후퇴시킨 이명박을 기억합시다.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조론은 자연스러운 것이 좋은 것입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3]알타(ㅡ)   2018.10.16.
전세계약건도 2년 ㅡㅡ> 4년 이상으로 바꾸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전입신고일시도
신고당일 시간으로 바꾸자!
프로필 이미지 [레벨:30]ahmoo   2018.10.16.
세입자가 안망하고 오래 있으면 건물주가 좋은 거죠. 빨리 내쫓으려는 심보는 남이 가진 황금을 훔치려는 심보.
프로필 이미지 [레벨:9]cintamani   2018.10.16.

권리금에 대해서는 나무위키가 잘 정리되어 있네요

참고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전까지는 법원에서 바닥권리금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namu.wiki/w/%EA%B6%8C%EB%A6%AC%EA%B8%88#fn-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