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대신 입법
원문기사 URL : | https://news.v.daum.net/v/20180903120604110?rcmd=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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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8.09.03
사법부가 판례로 굳히는 방법과
입법부가 입법으로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
부부강간죄는 판사가 판례로 굳히기에 성공한 경우
안희정 범죄는 판사가 배짱이 약해서 판례를 못 만든 경우.
그런데 이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하는게 맞습니다.
애매한 상황이 너무 많을 뿐 아니라
지적장애인이나 성매매녀나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데
예컨대 성매매녀가 성매매에 일단 동의했다가
남자가 난폭해서 거부했다면 이를 거부로 볼 것인가?
그 상황에서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례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악질 변호사가 미묘한 조건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