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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대신 입법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80903120604110?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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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8.09.03

사법부가 판례로 굳히는 방법과

입법부가 입법으로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


부부강간죄는 판사가 판례로 굳히기에 성공한 경우

안희정 범죄는 판사가 배짱이 약해서 판례를 못 만든 경우.


그런데 이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하는게 맞습니다.

애매한 상황이 너무 많을 뿐 아니라 


지적장애인이나 성매매녀나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데

예컨대 성매매녀가 성매매에 일단 동의했다가 


남자가 난폭해서 거부했다면 이를 거부로 볼 것인가?

그 상황에서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례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악질 변호사가 미묘한 조건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